[법률톡톡] 제가 찍은 사진을 다른 사람이 도용했는데, 이거 저작권법 위반 아닌가요?
[법률톡톡] 제가 찍은 사진을 다른 사람이 도용했는데, 이거 저작권법 위반 아닌가요?
  • 강정우 변호사
  • 승인 2021.05.31 2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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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예스포츠신문] 강정우 변호사 = “제가 찍은 사진을 누군가 허락 없이 SNS에 올려서 광고용으로 사용했어요. 이거 저작권법 위반 아닌가요?”

A씨는 지난 달 평소 즐겨 사용하던 애견용품을 촬영해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A씨의 허락 없이 해당 사진이 광고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경우 A씨는 저작권법 위반을 주장할 수 있을까?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따라서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어야 하고,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저작권법 제4조 제1항은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저작물의 예시로 들고 있다. 위 사례는 A씨가 찍은 해당 사진이 사진저작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사진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사진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참조). 따라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사진이 촬영자의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

판례는 제품 자체를 촬영하는 ‘제품사진’과 제품을 다른 장식물 등과 조화롭게 배치하여 촬영함으로써 제품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이미지사진’을 구분하는데, 여기서 ‘제품사진’의 저작물성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품사진의 경우 촬영자의 기술에 의해 촬영되었다고 해도 피사체인 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광고라는 실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진 기술을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사진에 창작적 노력이나 개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비슷한 경우로 광고 사진 중 음식점의 내부 공간을 촬영한 사진의 경우, 판례는 “단순히 깨끗하게 정리된 음식점의 내부만을 충실히 촬영한 것으로서 누가 찍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진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사진에는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3130, 판결 참조).

다만 특정한 광고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촬영자의 창작적 고려와 개성 등 창조성이 두드러지는 경우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촬영 각도 등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의 분위기를 준다거나 누가 촬영하여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가 아니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대법원의 입장은 저작권을 적절한 요건 하에 보호하여 저작자의 이익과 이용자의 이익 사이의 조화를 꾀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A씨의 사례에서 해당 사진이 단순히 그 피사체를 충실하게 표현한 것으로 촬영자의 창작적 노력이나 개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워 상대방에게 저작권법 위반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 반면, 해당 사진에 그 피사체와 다른 장식물 등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그 피사체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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