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 합법화, 어디까지 왔을까
타투 합법화, 어디까지 왔을까
  • 최은규 기자
  • 승인 2021.07.30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패션이자 개성으로 인정

여전히 국내 타투는 불법

의료계 vs 타투업계, 찬반 논란

출처: 픽사베이
출처: 픽사베이

[한국연예스포츠신문] 최은규 기자 = 국내에서 타투의 인기는 어느 정도일까. 2018년,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타투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5.2%가 주변에서 타투를 흔하게 볼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2014년 조사 결과인 47.5%와 비교했을 때 타투를 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0명 중 6명 이상이 '요즘 타투가 유행하는 것 같고(63.4%), 평범한 사람도 할 수 있는 타투가 많은 것 같다(66.2%)'고 답했다.

타투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크게 변화했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52.9%)이 타투를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로 생각하다고 말했다. 또한, 2014년과 2018년 응답 결과를 비교했을 때 타투를 한 사람을 보면 무섭고 인성이 좋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감소한 반면, 패션에 관심이 많고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사람인 것 같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증가했다. 이처럼 과거와 달리 현재에는 타투를 하나의 패션이자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추세이다.

 

타투의 대중화

출처: 배우 한예슬 유튜브 채널 '한예슬 is'
출처: 배우 한예슬 유튜브 채널 '한예슬 is'

최근 자신의 타투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연예인들도 늘었다. 배우 한예슬의 경우,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의 타투가 가진 의미와 새로운 타투를 하는 모습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러한 모습들은 젊은 세대 중심으로 타투의 인기 상승을 불러왔다. '타투이스트' 직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 타투 산업 전체 규모도 성장하고 있다. 한국타투협회에 따르면 국내 타투이스트 수는 약 2만 명 이상이며 시장 규모는 1조 2천억 원 규모에 이른다. 'K-타투'의 위상도 높아져 타투 시술을 받으러 해외에서 한국까지 오기도 한다.

타투의 종류 또한 작은 미니 타투부터 레터링 타투, 얇은 선으로 섬세하게 그리는 라인 워크까지 매우 다양해졌으며 타투 스티커도 출시되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헬스앤뷰티 스토어 '랄라블라'에서 2019년 유명 타투이스트들과 협업해 출시한 타투 스티커 상품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7.7%나 증가했다.

대학생 A씨(20)는 "언젠가는 타투를 꼭 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해왔는데 타투 스티커로 미리 타투한 기분을 낼 수 있어서 구매했다"라며 "한 때 타투이스트의 꿈을 키웠던 만큼 타투에 관심이 많다. 주변 친구들 중에서도 타투를 할 계획인 친구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말했다.

 

타투 합법화에 대한 엇갈린 반응

타투가 대중화된 현실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타투 시술은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시술할 경우 무면허 의료 행위로 간주되어 위법행위가 된다. 타투 시술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만이 행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87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992년 대법원은 "의료 행위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 행위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 정의했고, 작업자가 진피를 건드릴 위험성이 있고 문신용 침의 사용 방법에 따라 질병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에 대해 불법 판결을 내렸다. 이를 두고 의료계와 타투업계 사이의 논쟁은 오랜 기간 계속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는 "문신시술은 침을 이용해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을 통해 색소를 주입함으로써 피부가 가지는 일차적인 기능 중 하나인 '외부로부터 감염을 막아주는 방어 기능'을 파괴한다"며 타투 합법화에 대해 반대 의견을 보인다. 또한, 비의료인이 타투를 시술할 경우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타투업계 종사자들은 의료계가 걱정하는 위생 문제는 이미 업계 내에서 해결된 문제라며 타투가 합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늘과 같은 타투용품 대부분은 일회용품이고, 자체적으로 위생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타투이스트들이 위생과 청결을 홍보의 한 부분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환경부가 고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획득하여 인체에 안전한 타투잉크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타투 합법화를 위한 목소리

출처: 타투이스트 도이 인스타그램 계정(@tattooist_doy)
출처: 타투이스트 도이 인스타그램 계정(@tattooist_doy)

타투 합법화 관련 법안이 여러 번 발의되었지만 이와 같은 입장 차이로 매번 무산되었다. 그러다 지난 5월, 타투이스트 노동조합 '타투유니온'의 지회장인 유명 타투이스트 도이(김도윤)가 무면허 의료 행위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타투 합법화가 다시 화두에 올랐다.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무죄 탄원서 운동을 실시하며 목소리를 냈다.

이에 국회의원들도 관심 가지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해 10월, 의사가 아니어도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신사법' 제장안을 발의했다. 이 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문신사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문신 행위와 문신업소 개설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국회만 해도 많은 의원들이 눈썹 문신을 받았다. 타투가 부수적인 의료행위가 아니라 전문 직업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지난 3월 눈썹, 아이라인 등 반영구 화장 문신을 허용하자는 내용의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을 제출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지난 달 타투이스트의 면허와 업무 범위, 타투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정부의 관리·감독을 규정함으로써 타투업을 합법화하자는 '타투업법안'을 발의했고,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타투 스티커를 붙인 등이 보이는 드레스를 입고 나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류 의원은 "거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타투는 아직도 불법이다"라며 "30년 전 대법관들의 닫힌 사고방식은 2021년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기에 너무 낡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입장은 어떨까? 소비자들은 "청결한 위생상태가 잘 관리되는 시스템만 확립된다면 합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타투의 인기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불법이라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합법화를 통해 법 테두리 안에서 위생과 부작용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소비자와 타투이스트 둘 다 보호받아야 한다." 등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유일한 타투 불법 국가, 이제는 변화해야 할 때

출처: 픽사베이
출처: 픽사베이

타투가 불법인 국가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해외에서는 타투 시술에 대한 별도의 법령이 마련되어 있고 대부분 시술자를 의료인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미국의 경우, 미용 목적 문신 시술에 사용되는 염료, 화장품, 색소 등을 규정하고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시술 행위에 대한 감독을 수행한다. 영국에서는 문신 시술을 위해 별도 자격을 갖출 필요는 없지만 문신시술업 등록이 필수이다. 또한, 작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공구 및 약품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규정도 있다. 프랑스는 공중위생법에 따라 문신 시술업을 시작하거나 중단할 때 해당 지역 보건 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시술자에게는 관련 안전 규정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일본의 경우 한국과 마찬가지로 타투 시술 행위를 불법 의료 행위로 판단해왔지만, 최근 최고재판소에서 처음으로 타투를 의료 행위가 아닌 예술 행위로 인정해 의사 면허 없이 타투를 시술한 타투이스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타투 시술을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료인만 시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모순적이다. 따라서 한국도 이러한 변화에 따라야 할 때이다. 타투 시술을 합법화하되, 합법 인정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위생 관리를 의무화하거나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타투가 하나의 예술 문화로 자리잡은 만큼 타투이스트 또한 하나의 직업으로 존중받고, 보다 더 안전하게 즐길 수 있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우재로 143 3층
  • 대표전화 : 02-923-6864
  • 팩스 : 02-927-3098
  • 제보, 문의 : kesnewspaper2@gmail.com
  • 주간신문
  • 제호 : 한국연예스포츠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616
  • 등록일 : 2009-09-09
  • 발행일 : 2000-05-25
  • 인터넷신문
  • 제호 : 한국연예스포츠신문TV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31
  • 등록일 : 2018-03-23
  • 발행일 : 2018-03-26
  • 발행인 : 박범석
  • 편집인 : 박범석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범성
  • 한국연예스포츠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한국연예스포츠신문.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