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기술탈취 규정 신설… 최대 ‘손해 배상 3배’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탈취 규정 신설… 최대 ‘손해 배상 3배’
  • 김보민 기자
  • 승인 2021.08.12 1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한국연예스포츠신문] 김보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우수 기술 보호에 나섰다. 기술탈취를 막기 위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일명 ‘기술탈취’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기술탈취는 여러 의미가 있으나 대표적으로 ‘스타트업·벤처기업·중소기업 등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을 대기업에 빼앗기는 것’을 일컫는다.

중기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소기업 243곳이 기술 유출 및 탈취로 316건의 피해를 받았다. 실제로 IT 기반 스타트업 벤처 기업 A사는 한 매체에서 “대기업의 납품 요청으로 핵심공정을 브리핑했지만, 최종 업체 선정 때 배제되고 우리 기술을 응용한 장비를 위탁기업에서 개발했다”라며 기술탈취의 심각성을 알렸다.

‘기술탈취가 없어야 벤처 강국이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출 문제에 대한 대안이 시급한 상황에서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일부를 개정하여 공포했다. 그간 기술탈취 관련 제도는 있었으나, 중소기업을 향한 대기업의 횡포는 지속되어 왔다. 이번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이와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포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다. 거래 과정에서 기술자료의 제공이 발생할 경우, 비밀유지계약이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한다는 제도이다. 만약 기술을 다른 곳에 누설하면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제도는 대기업이 기술의 일방적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사유로 해외 여러 국가에서 이미 실행되고 있다.

또한, 기술 유출 입증 불가로 인해 곤욕을 치렀던 수탁기업의 부담감을 낮추기 위해 피해를 입은 수탁기업이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한다면, 위탁기업은 행위의 형태나 범주,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등을 제시해야 한다는 제도도 마련했다. 즉, 탈취 관련 소송이 일어났을 때 위탁기업은 자사의 고유 기술이었다는 자료를 자세히 증빙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탁기업 측에서 명확하게 입증이 되지 않을 경우, 수탁기업이 입은 피해의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구체적 행위 태양 제시 의무 등을 도입하는 이번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를 계기로 중소기업 보유 기술에 대한 침해 가능성은 사전에 차단하고, 소송절차에서도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점검하고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상생협력법은 하위법령 개정 절차를 걸쳐 공포 6개월 후인 22년 2월경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법률 상담, 표준계약서 보급 및 개정안에 관한 홍보 교육 등으로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해당 공포안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기술탈취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벤처 강국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우재로 143 3층
  • 대표전화 : 02-923-6864
  • 팩스 : 02-927-3098
  • 제보, 문의 : kesnewspaper2@gmail.com
  • 주간신문
  • 제호 : 한국연예스포츠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616
  • 등록일 : 2009-09-09
  • 발행일 : 2000-05-25
  • 인터넷신문
  • 제호 : 한국연예스포츠신문TV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31
  • 등록일 : 2018-03-23
  • 발행일 : 2018-03-26
  • 발행인 : 박범석
  • 편집인 : 박범석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범성
  • 한국연예스포츠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한국연예스포츠신문.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