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세대의 재테크] ① 음악저작권 재테크
[MZ세대의 재테크] ① 음악저작권 재테크
  • 김민지 기자
  • 승인 2021.08.30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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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의 k컨텐츠 투자, 음악저작권 재테크

제2의 월급 = 저작권료?

유의할 점은

출처 : '뮤직카우' 앱
출처 : '뮤직카우' 앱

[한국연예스포츠신문] 김민지 기자 = ‘저도 선배님 곡 10주 갖고있어요.’ 새로운 재테크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는 음악저작권 재테크 플랫폼 ‘뮤직카우’의 광고에 등장하는 말이다. 노래를 주식처럼 소유할 수 있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지만 실제로 노래의 저작권을 주식처럼 사고 팔고, 투자하는 시대가 열렸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테크 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저축, 주식, 부동산 등을 떠올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재테크라는 단어는 무수히 많은 연관 키워드를 갖게 되었다. 한정판 운동화를 구입한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되파는 ‘슈테크’, 공동구매 플랫폼을 통해 비싼 시계나 미술품을 여러 사람이 함께 구매하는 ‘조각투자’ 등 그 종류는 셀 수 없이 다양해졌다. 최근 등장한 이색 재테크 방법들 가운데, 화제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음악저작권 재테크’이다.

음악저작권 재테크란, 주식에 투자하듯 음악 저작권에 투자하고 거래하는 새로운 재테크 방법을 말한다. 음악저작권 플랫폼이 뮤지션으로부터 저작권의 일부를 사들이고, ‘조각거래’ 방식을 통해 개개인의 투자자들이 해당 저작권에 소액을 투자하는 것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일정 금액을 투자함으로서 해당 곡에 대한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갖게 되고, 저작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매달 정산 받게 된다. 즉, 개인 투자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곡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여 매월 저작권료를 정산 받고, 곡의 창작자는 저작권료의 일부를 팬 및 대중과 함께 공유함으로서 창작한 저작권의 가치를 확인함과 동시에 새로운 창작 활동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인 것이다.

 

음악저작권 재테크 거래방법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음악저작권의 거래 방법은 크게 ‘옥션’과 ‘마켓’ 2가지로 나뉜다. 우선, 매주 열리는 ‘옥션’의 경우, 총 6일 동안 진행되는 옥션 기간 동안 자신이 원하는 곡의 주를 얼마에, 얼만큼 구입할 것인지 ‘가격’과 ‘주 수’를 입력하고, 입찰을 기다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옥션 마감일이 되면 가장 높은 가격을 입력한 순서대로 (동일한 가격일 경우 먼저 입찰하기를 누른 순서대로) 낙찰이 진행된다. 그렇게 최종 낙찰을 받았을 경우, 해당 곡의 저작권료 일부가 본인의 지분이 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옥션을 통해 구입한 본인의 지분은 ‘유저마켓’을 통해 다시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다. 옥션에서 구입했지만 더 이상 보유하고 싶지 않은 경우, 혹은 옥션에서 낙찰 받지 못했지만 갖고 싶은 곡이 있을 경우 ‘유저마켓’을 통해 사고 파는 것이다. 유저마켓에서는 지분을 보유한 사람이 판매자가 되며, 판매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금액에 따라 거래가 진행되기 때문에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인기 곡일 경우, 자신이 원하는 가격에 구매하지 못할 수 있다. 

 

수익구조

그렇다면 음악저작권 재테크의 수익은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는 것일까. 음악저작권 재테크의 수익 역시 크게 2가지, ‘저작권 수익’과 ‘시세 차익’으로 나뉜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저작권 수익’이다. ‘제2의 월급’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내가 소유한 곡의 저작권료가 매달 정산되어 나의 지갑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저작권 수익’이다. 즉, 본인이 만약 ‘벚꽃엔딩’ 곡의 저작권 주를 1주 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벚꽃엔딩이 역주행 할 때마다 해당 곡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매월 꾸준히 저작권 수익이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대중에게 인기가 많고 수요가 있는 곡을 구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인은 좋아하는 곡이지만 대중에게는 인기가 없는 곡을 구입했을 경우, 저작권료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꾸준히 인기 있는 곡, 오랜 기간 사랑 받을 수 있는 곡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번째 수익은 바로 ‘시세 차익’이다. 이는 앞서 소개한 ‘유저마켓’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본인이 처음에 구입했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지분을 판매했을 경우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 즉, 옥션이나 마켓에서 구입했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판매했거나, 곡이 유명하지 않던 시절 저렴하게 구입했던 지분을 이후 인기가 많아진 시점에 비싼 가격으로 판매했을 경우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세 차익’은 정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저작권 수익에 비해 실행하기 어려운 방법이다.

 

음악저작권 재테크가 인기 있는 이유

음악저작권 재테크가 등장했던 초창기에는 본인이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 혹은 즐겨 듣는 노래에 직접 투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특정 가수나 곡을 좋아하는 팬들 사이에서 ‘덕질 놀이’로 여겨지며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실제로 음악저작권 플랫폼 ‘뮤직카우’의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에 투자할 수 있다는 매력이 젊은 투자자들을 사로잡았다’며 ‘전체 투자자의 70%가 2030 세대’라고 밝히기도 했다. 가치 소비를 중시하고, 온라인 환경에 익숙하며 트렌드와 색다른 경험을 추구하는 mz세대가 ‘k컨텐츠 투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음악저작권 재테크 역시 큰 화제가 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듯 mz세대로부터 큰 인기를 얻기 시작한 음악저작권 재테크는 ‘부담 없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중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주식의 경우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음악저작권 재테크는 적게는 1만원 ~ 5만원 선에서 구입할 수 있어 초기 투자금액에 대한 부담이 적다. 뿐만 아니라 주식처럼 경제 흐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아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이유 중 하나이다. 또한 음악저작권 재테크의 거래 방식이 실제 주식 거래 방식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젊은 층의 사람들이 주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입문용으로 가볍게 시도해보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음악저작권 재테크의 특징

다른 재테크 방법들과는 달리 음악저작권 재테크만이 갖는 특징이 있다. 주식은 경제 흐름을 읽고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라면, 음악 저작권 재테크에서는 ‘음악의 소비 흐름 파악’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앞서 소개한 수익 창출 방법 중 하나인 ‘저작권료’가 발생하려면 해당 곡에 대한 수요가 있어야한다. 즉, 라디오, 대형마트, 카페 등에서 노래가 이용되어야 저작권 이용료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시기에 어떤 노래가 인기를 끌지, 어떤 노래가 꾸준히 재생될지를 예측하는 것이 음악저작권 재테크의 가장 큰 특징이다.

해당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브레이브걸스’의 ‘롤린’ 곡이다. 해당 곡은 2017년에 발매되었지만 대중의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잊혀지다가 최근 역주행에 성공해 ‘역주행 신드롬’의 대표 주자가 되었다. 역주행에 성공한 ‘롤린’은 예능, 광고, 라디오 등 무수히 많은 곳에서 흘러나왔고 이에 따라 저작권 이용료 역시 어마어마하게 급등해 지난해 12월 18일, 1주 기준 2만 3000원에 옥션이 시작되었던 것이 역주행 성공 이후 80만 5900원까지 급등해 최고가를 기록한 바 있다. 

 

유의할 점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음악저작권 재테크의 가장 큰 단점은 다른 재테크 방법에 비해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처럼 단기간 안에 역주행에 성공하지 않는 이상, 짧은 기간에 많은 수익을 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유명하지 않거나 인기가 없는 노래의 저작권료 지분은 수요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시기, 원하는 가격에 판매하기 어렵다는 점 역시 주의해야 한다.

또한, 투자자들이 구매한 것은 저작권료 수익을 요구할 수 있는 ‘저작권료 첨여청구권’이지, ‘저작권 자체’를 소유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저작권을 사고 판다'는 말에 일정 금액을 곡에 투자하는 순간, 본인이 해당 곡의 ‘저작권 소유자’가 되어 곡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착각해선 안된다. 곡에 투자한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저작권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권리자의 승인 없이는 저작권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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