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못 끊는 '전자발찌' 정말 실효성 없을까
범죄를 못 끊는 '전자발찌' 정말 실효성 없을까
  • 김민서 기자
  • 승인 2021.10.26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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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훼손 후 재범 사례 증가
전자발찌 실효성 논란
사각시대 방지 대책 필요

[한국연예스포츠신문] 김민서 기자 = 최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했다. 재범 방지를 위해 착용하던 전자발찌가 더 끔찍한 범죄를 막아내는 역할을 하지 못함에 따라 전자발찌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전자발찌는 정말 실효성이 없을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전자발찌란 무엇인가

전자발찌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큰 사람의 발목에 채워서 위치의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해 만든 전자 장치로, 착용자가 일정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거나 착용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데 쓰인다. 지난 2010년에는 폭력, 어린이 유괴범에게만 채워지던 전자 발찌를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들에게도 채우도록 하는 법이 시행되기도 했다. 현재 전자발찌 착용 대상은 2008년 성폭력, 2009년 유괴, 2010년 살인, 2014년 강도, 2020년 가석방, 보석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다. 전자발찌 착용은 법원이나 법무부가 결정하며, 형 집행이 종료되어 만기 출소한 이후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부착 명령이 떨어진다.

 

- 착용 기준은?

보안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와 같다.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 성폭력 범죄를 재범할 경우. 성폭력 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재차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습벽이 인정된 경우. 4·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해당한다.

 

- 착용 기간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처분 기간은 평생이 아닌 법정형 유죄판결에 따라 기간도 비례하게 적용된다. 사형, 무기징역의 경우 10~30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면 3-20년,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이면 1-10년이다. 부착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여행, 출국을 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로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은 취업에 제한을 두고, 공직자의 경우 공직을 박탈하는 등 피해자를 위해 사회생활에 다양한 불이익을 주고 있다.

 

전자발찌 장치들 (부착장치, 휴대용 위치추적장치, 재택감독장치)
전자발찌 장치들 (부착장치, 휴대용 위치추적장치, 재택감독장치)

- 관리 방식은?

전자발찌의 장비는 발목에 착용하는 부착장치, 휴대용 위치추적장치, 재택감독장치 등 3개로 구성되어 있다. 부착자는 외출 시 휴대용 위치추적 장치를 함께 휴대하고 다녀야 한다. 전자발찌는 항시 착용이라서 목욕 시에도 착용해야 하며 평생 스스로 풀 수 없게 만들어졌다. 전자장치는 신호를 범죄 예방팀 위치추적 중앙 관제센터로 보내진다.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는 전국의 전자발찌 착용자들을 실시간으로 감독한다. 5000여 명의 전자발찌 대상자들을 출입금지구역 진입 여부, 대상자의 위치, 발찌의 상태 등을 24시간 전자 감독하고 있다. 출입금지 구역이란 미성년자 성폭행범의 경우 출입금지 구역이 학교, 유치원 등에 해당한다. 착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실시간으로 신호를 센터로 전달하여 경보가 바로 울리게 되어있다. 위험 경보가 될 시 전국 보호관찰소와 연계하여 즉시 현장에서 출동하도록 조치한다. 담당관들은 그 즉시 대상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의심스러운 경우라도 전화로 확인한다. 또한 피해자 1KM 이내 접근 시 경보를 울리고 전화로 대상자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빅데이터로 범죄자별 범행 패턴을 분석해 범행 발생이 예측되면 경보 및 외출 금지도 적용한다. 충전은 착용자가 직접 해야 하며 잔여 배터리가 25% 이내 일시 관제센터로 신호를 전송하고 지속적인 경우 즉시 출동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전자발찌 훼손 올해만 13명

전자발찌 훼손할 목적을 가지고 훼손하거나 동선을 탈피하면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는데, 전자 장치 부착법을 살펴보면 부착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피부 착지의 전자 장치를 훼손하거나 손상할 때는 1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치를 해제하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임의로 훼손하거나 전파를 방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하지만 24시간 감시되는 시스템 가동 중에도 장치 훼손 후 도주하여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전자감독 대상자 4832명 가운데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지난 5년간 303건에 달했다고 전했다. 전자발찌의 훼손과 더불어 끊지 않고서도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장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전자장치 견고성 개선

전자발찌는 실행 이후 12년 동안 5차례 성능 개선이 진행되었다. 초기 우레탄 재질에서 띠 안에 스테인리스와 금속 철판을 넣었고, 지난해부터 긴 철판 대신 얇은 선 7개로 대체되었다. 법무부는 개선 후 착용감을 더 좋게 하고 훼손은 더 힘들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전자장치는 공업용 절단기로도 절반이 불가능하다. 한 번에 끊어지지 않아서 조금씩 끊어 내야 하는데 그러한 경우 센서 감지로 인해 신호가 전송되며 실제 훼손율은 0.2%에 해당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 훼손 건이 18년(23건) 19년(21건) 20년(13건) 21년(11건)으로 훼손율 자체는 낮아지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전자발찌 훼손 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절단과 도주를 시도하는 사례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장치의 훼손을 막기 위해 견고성을 강화하는 훼손 방지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 긴밀한 공조체계 개선

전자장치는 착용자의 위치 정보 서비스만 관제센터로 제공된다. 그렇기 때문에 허점을 노려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등장하고 있다. 접근 금지 구역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부착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재범사건의 절반 이상(54%)이 착용자의 집 1km 안쪽에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훼손 후 도주할 경우 신속한 검거를 위해 경찰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초기 대응에 있어서 여러 기관과 협력하며 부착자의 위치 공동 모니터링을 통해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촉구된다. 

- 지도·감독 차별화와 인력충원의 노력

지난 5년간 전자 감독 인력이 충원되었지만, 감독의 대상자도 증가했기 때문에 지속적인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법무부 측은 재범 발생 위험성 정도에 따른 지도 감독에 차별화를 두기 위해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전자 감독 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 등 위반 사항에 빠르게 대응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서울·부산 등 13개의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했다. 수사팀은 대상자의 여부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항 발생 시 현장 출동 및 조사와 현행범 체포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훼손 사건 발생 시 대상자 추적 검거를 위한 체포 및 압수수색증 영장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을 신속히 처리하고, 압수수색 및 통신수사 등 강제수사를 통해 신속한 신변확보 및 증거 수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전자발찌는 24시간 철저한 감시 시스템으로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자 전자발찌가 재범 방지에 확실한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는 불안감을 주었다. 법무부는 12년동안 시행되며 발생했던 예외 사례들을 살피며, 전자발찌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불안해하는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형성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 일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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