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AtoZ] ②무한한 NFT의 활용방향성
[NFT AtoZ] ②무한한 NFT의 활용방향성
  • 김민지 기자
  • 승인 2021.12.06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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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의 무대, 메타버스

P2E에 이어 F2E까지

NFT거래, 주의할 점은

 

출처 : MBCentertainment 공식 유튜브
출처 : MBCentertainment 공식 유튜브

[한국연예스포츠신문] 김민지 기자 = NFT의 등장은 유명한 짤, 사진, 영상까지 모두 사고 팔 수 있는 시대를 열었다. 최근에는 한때 유행했던 무한도전 프로그램의 ‘무야호’ 8초 클립이 NFT시장에 등장했다. 해당 짤은 300만 원에 경매에 올라 950만 원에 낙찰되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경매가 끝난 한 달 뒤 다시 매물로 시장에 등장했는데 그 가격이 무려 1억 원에 달했다는 것이다. 무한도전의 무야호 짤 외에도 바둑기사 이세돌9단과 알파고의 대국을 담은 NFT가 2억 5천만원에 팔리는 등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모든 콘텐츠들이 NFT화 되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이처럼 NFT의 등장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며 예측불가능한 NFT만의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얼핏 보면 단지 ‘수집품’에 불과한 듯한 NFT가 실제 세상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무한한 NFT의 활용방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메타버스와 NFT 

출처 : ZEPETO 공식 SNS
출처 : ZEPETO 공식 SNS

NFT의 대표 시장 첫번째는 바로 ‘메타버스’다. ‘메타버스’란 가상, 초월을 뜻하는 ‘meta’와 세계, 우주를 뜻하는 ‘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 가상세계를 일컫는 말이다. 대표적인 국내 메타버스 플랫폼으로는 네이버Z가 운영하는 ‘제페토(ZEPETO)’와 SK텔레콤에서 운영하는 ‘이프랜드(ifland)’ 등이 있다. 메타버스 안에서는 나를 대신할 아바타를 형성하고, 이 아바타를 통해 게임이나 가상현실을 즐기게 된다. 따라서 나를 대표하는 아바타를 꾸미는 것이 중요한데, 이 아바타가 착용하는 옷, 신발 등 모든 것이 NFT로 거래되고 있다.

출처 : playblankos 공식 SNS
출처 : playblankos 공식 SNS

실제로 각종 패션 브랜드들이 NFT시장에 뛰어들어 아바타의 의상을 NFT로 출시하고 있다. 지난 8월, 영국 패션브랜드 ‘버버리’가 메타버스 게임 ‘블랭코스 블록 파티’에 출시했던 버버리 패턴으로 꾸민 상어 캐릭터 ‘샤키B’의 현재 가격은 131만 원으로, 출시 가격이었던 35만 원 보다 3배 이상 뛴 상태이다. 이는 버버리 패션의 희소성을 원하는 이용자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밖에도 루이비통, 구찌, 나이키 등 각종 글로벌 패션브랜드들이 메타버스 안에서 아바타를 꾸미는데 필요한 옷, 신발 등을 NFT로 출시하고 있다. 이처럼 NFT기술은 패션브랜드와 젊은 소비자 층을 연결해주는 일종의 마케팅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게임하며 돈번다 - P2E

NFT의 두번째 활용분야는 바로 게임시장이다. 지금까지는 게임을 하기 위해 이용자가 돈을 지불해야 했다면, 이제는 반대로 게임을 하며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이 열렸다. 가상자산의 일종인 NFT를 활용해 게임 속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실제 가상화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게임들이 등장한 것이다. 이를 전문 용어로 P2E(Play to earn의 약자)라고 부르고 있다. 

출처 : 미르4 홈페이지
출처 : 미르4 홈페이지

가장 대표적인 P2E게임은 ‘미르4’이다. 해당 게임에서는 ‘흑철’이라는 아이템을 캐냄으로써 현금을 얻을 수 있다. 자세하게는 흑철을 모아 ‘드레이코’라는 ‘유틸리티 코인’으로 전환한 후, 이를 매도해서 ‘위믹스 크레디트’를 얻는다. 그리고 이 ‘위믹스 크레디트’를 ‘위믹스 코인’으로 전환해 빗썸 위믹스 입금주소로 전송한다. 그리고 빗썸에서 ‘위믹스 코인’을 원화로 바꾸면 현금화가 되는 것이다. 

즉, 게임에서 획득한 코인 등을 가상화폐로 교환한 뒤, 이를 다시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원화로 바꿔 현금화 하는 것이다. 이러한 P2E는 비용을 내고 소비만 하던 게임에서 벗어나, 게임을 즐기며 돈도 번다는 개념으로 실제 외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관련 주가가 2개월 사이 10배나 올랐을 만큼 현재 가장 뜨거운 분야 중 하나이다. 

 

덕질이 돈이 된다 - F2E

NFT는 P2E를 넘어, 덕질도 돈이 된다는 ‘F2E’까지 만들어냈다. ‘F2E’란, ‘Fan to Earn’의 약자로, 덕질이 돈이 된다는 뜻의 신조어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NFT를 구매해서 소장하고, 이를 다시 다른 사람과 거래해서 시세 차익을 통해 돈을 번다는 것이다. 덕질을 오래, 더 많이 할수록 NFT 구매 기회가 늘어나고 NFT의 희소성이 높아져 그 가치 역시 함께 상승하기 때문에 팬들에게 있어서 F2E는 덕질도 하고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다. 

출처 : NBA Top Shot 공식 SNS
출처 : NBA Top Shot 공식 SNS

F2E의 대표 사례는 NBA top shot이다. NBA top shot이란 NBA 영상을 블록체인기술을 통해 구입, 판매하는 것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나 팀의 영상을 구입해 소장하거나, 이후 다시 판매해 시세 차익으로 돈을 벌기도 하는 덕질 문화이다. 이밖에도 최근 국내에서는 박승우 작가가 김연경 선수를 콘텐츠로 한 NFT작품을 판매하기도 했고,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하이브(HYBE)는 NFT포토카드 출시계획을 발표, SM엔터테인먼트는 SM자체 컬쳐유니버스 내의 콘텐츠를 NFT형태로 제작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엔터테인먼트사들은 소속된 아티스트들을 중심으로 탄탄한 팬덤과 각종 지적재산권(IP)을 보유하고 있기에 NFT를 활용하기에 가장 최적화 된 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한국의 엔터테인먼트산업이 본격적으로 NFT 생태계를 구축하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서도 F2E가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 

 

주의할 점 

NFT가 다양한 산업군에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그만큼 NFT를 거래하는 일반인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NFT 이용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첫째, NFT의 저작권 문제이다. NFT는 실물 자산을 표상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따라서 만약 실물 자산이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자산이라면, NFT화 했을 때 저작권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때문에 NFT를 제작(민팅)할 때는 반드시 저작권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더불어 NFT의 소유권과 저작권이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도 유의해야한다. 일반적으로 NFT 거래 당시 저작권까지 양도받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다면 구매자는 NFT의 소유권만 얻게 되는 것일 뿐, 저작권 자체는 작가에게 있다고 봐야한다. 따라서 NFT 거래 시 계약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두번째는 P2E 게임의 사행성 문제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게임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급분류’가 필요한데, 게임관리위원회는 현금으로 환급이 가능한 게임의 사행성을 우려하여 이와 관련된 게임에 등급을 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2조 제1항 7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의 대표 P2E게임인 ‘미르4’가 국외에서는 출시되었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NFT시장에 반해 아직 관련 법률과 판례가 턱없이 부족한 탓에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민경식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연구원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NFT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의 재산권 보장이나 전자문서법, 저작권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FT와 관련한 각종 쟁점들이 명확하게 정립되어야만 NFT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NFT와 관련된 법안들이 개정되어 국내에서도 다양한 NFT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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