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과 함께 보는 소년법
소년심판과 함께 보는 소년법
  • 유주연 기자
  • 승인 2022.04.0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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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예스포츠신문] 유주연 기자 = 지난 2월 25일, 넷플릭스에 공개된 소년심판은 3월 첫째 주와 둘째 주 비영어권 전 세계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대대적인 홍보 없이 이루어낸 성과이기에 소년심판의 성공은 더 의미 있다. 소년법과 형사미성년자 제도를 주제로 하는 법정 드라마 소년심판의 줄거리는 사람들에게 소년법에 대한 관심과 인지를 증폭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우리 사회에서 소년법을 두고 지속해서 논란이 생기고 있다.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가혹한 처벌이라는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소년심판을 통해 바라본 소년법, 우리 사회에서 소년법이 존재하는 이유와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보고자 한다.

출처 = 넷플릭스
출처 = 넷플릭스

소년법?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소년법에서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지만,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는 대상이 되는 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정의된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를 촉법소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회에서 소년의 개념과 촉법소년의 개념이 혼돈되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례가 종종 있다. 

소년법은 반사회적 환경에 처해 있는 소년을 처벌보다는 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형벌의 예방형인 일반예방과 특별예방 중 특별예방에 속한다. 일정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경고를 하여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예방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일반예방이다. 한편 특별예방은 현재 죄를 범한 특정인에 대하여 그를 개선하는 작용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소년법의 취지를 파악할 수 있다.

 

소년심판으로 살펴보는 소년법

소년심판 속 나근희 판사는 신속한 재판에 충실해 심은석 판사와 대립하는 양상을 보인다. 소년부 판사가 많지 않다는 얘기도 소년심판 속에 등장한다. 실제로 대한민국 판사 정원 3,300명 중 전국 소년부 판사는 약 20여 명이다. 소년부 판사는 매년 3만 명 이상의 소년범을 만나야 한다. 드라마에서 판사가 내리는 보호처분은 사회방위 및 특별예방적 목적으로 가하는 처분이다. 소년부 판사는 소년법 제 32조에 의하여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1호부터 10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해야 한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는다. 이러한 특징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해 준다. 보호처분은 호의 숫자가 올라갈수록 더 엄한 처분이다. 1화에 등장하는 만 8세 아이를 살해한 연화 초등학교 살인 사건의 범인인 백성우가 10호 처분을 받는 장면이 나온다. 백성우와 한예은이 작품 속 저지른 범죄는 실제 사건인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했다.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은 2017년 3월 고등학생을 자퇴한 만 16세 김 모 양이 초등학생 2학년 여학생을 유괴해 살인한 사건이다. 소년심판과 유사한 점은 만 16세인 김 모 양이 당시 만 18세의 박 양과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과 유괴 장소, 시신처리 방법 등이 있다.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하여 작품에 몰입감을 주었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소년법과 미성년자 처벌을 둘러싼 갑론을박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의 진범은 촉법소년은 아니었지만, 징역 20년을 내리는 것이 최대였다. 19세 미만 피의자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끔직한 사건에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온전한 처벌을 받지 못하자 사회는 공분했다. 작품 속에서도 다룬 대전 중학생 렌터카 절도 운행 추돌사고와 같은 소년범의 잇따른 강력 범죄에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만 갔다.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소년법에 적용을 받는 나이임에도 범죄는 너무 치밀하고 잔인하며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처벌이 부족해서라고 본다. 또 소년법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시기인 1953년을 두고 소년법 제정 당시와 현재의 교육 수준과 환경이 달라졌기에 법으로의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정이 필요한 경우 처벌보다는 교정이 우선이 될 수 있지만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일부 소년범들에게는 죄의 크기에 비례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소년법 개정을 통한 강력한 처벌만이 해답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한다. 처벌 강화를 통해 다시금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로 소년법을 개정한다고 가정해 보자. 자신의 범죄와 비례한 처벌을 받은 소년범이 출소할 당시 생산가능인구에 해당하게 된다.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지만 출소를 한 후 전과자라는 이유와 무엇을 직업으로 삼아 살아갈지에 대한 길에 불투명해지게 된다. 이런 경우 먹고 살기 위해 다시 범죄의 길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소년법에 대한 갑론을박은 현재진행형이다. 하지만 오히려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현장에 대한 관심은 저조하다. 보호처분 4호나 5호를 받은 소년범을 관리하는 보호관찰관이 1인당 담당하는 인원은 100명이 넘어가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100명이 넘는 인원의 이동 경로를 점검하고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상황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사건 당시의 분노에 교정, 교화를 위한 법률적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가려져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열악한 상황 개선에 사회가 시선을 돌려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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