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 “간호에 투자하고 간호사의 권리 존중해야”
5월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 “간호에 투자하고 간호사의 권리 존중해야”
  • 김연수 기자
  • 승인 2022.05.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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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번째 국제 간호사의 날

거리로 나선 간호사들, 간호법 제정 촉구

[한국연예스포츠신문] 김연수기자 = 매년 5월 12일은 국제간호협의회에서 지정한 국제 간호사의 날이다. 간호사의 사회공헌을 기리기 위해 1972년 처음 제정된 이후 올해로 51번째를 맞이한다. 국제간호협의회는 매년 간호사의 날을 관통하는 주제를 선정하는데 올해의 주제는 ‘글로벌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간호에 투자하라’(Invest in nursing and respect rights to secure global health)이다.

 

이미지출처:대한간호협회
이미지출처:대한간호협회

 

코로나 19 속 간호사들의 헌신, 병원을 떠나는 간호사들 

‘K-방역’의 성과 뒤에는 의료진들의 사투가 있었다. 코로나 19 팬데믹 속에서 간호사들은 감염병의 최전선에서 헌신해왔다. 국제간호협의회는 “간호사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도전을 받고 있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았으며,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근무여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힘과 헌신으로 맞서 왔다”라고 말했다. 

감염의 위험 때문에 2겹씩 착용하는 장갑, 방호복과 마스크, 고글을 모두 갖춰 입으면 그 무게만으로도 큰 체력이 소모된다. 이들은 이런 상태로 강도 높은 3교대 근무를 해왔다. 또한 대부분의 코로나 19 선별 진료소는 야외에 위치해있는데, 이런 이유로 여름에는 더위에, 겨울에는 추위와 싸워야 했다. 방역 일선에 서 있었던 간호사들의 지난여름과 겨울은 유난히 덥고 추웠다. 또한 전염병이라는 특성상 격리가 기본이 되면서 간호사에게 주어지는 노동의 강도가 높아졌다. 코로나 19 환자를 직접 돌보다 보니 감염의 위험에서도 자유롭지 못해 가족들과도 따로 떨어져 생활해야 했다. 

환자들의 무리한 요구는 지친 간호사들을 더욱 힘들게 하기도 했다. 코로나 19로 격리 시설에 입원한 정치 유투버 A 씨는 의료진들을 상대로 품평을 하거나 반찬 투정을 하는 등 민폐 행동을 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본인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유해 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자료출처: 대한간호협회
자료출처: 대한간호협회

 

이처럼 열악한 환경과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해 병원을 떠나는 간호사들이 적지 않다. 병원간호학회가 20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신규 간호사 중  45.5%가 1년 이내 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신규 간호사 2명 중 1명은 1년 이내 병원을 나간다는 뜻이다. 또한 대한간호협회에서 조사한 ‘간호사 면허 등록대비 활동 간호사 현황’ 통계에 따르면 간호사 면허 등록자에 비해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비율은 전체의 절반 정도이다. 

코로나 19 유행이 감소함에 따라 코로나 확진자 치료 위주의 의료대응 체계도 일반진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19 기간 동안 간호인력 이탈의 심화로 인해 일반진료가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2020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021년 7월까지 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에서 사직한 간호사 수는 674명에 달한다.

병원을 떠나는 간호사들이 많아질수록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업무 강도는 더 높아지고 또다시 병원을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5월 11일 기존의 간호정책 TF팀의 이름을 ‘간호정책과’로 바꾸어 확대 설치했다. 이는 1975년 보건사회부 간호담당관이 폐지된 후 46년만의 부활이었다. 간호정책과에서는 현재 간호인력 수급정책의 수립·조정, 간호인력 근무환경·처우개선, 건호정책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거리로 나온 간호사들, 간호법 제정 촉구 

간호사들은 5월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을 앞두고 거리로 나와 시위를 펼쳤다.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시위를 벌인 바 있다. 또한 이들은 간호사의 날인 5월 12일에도 청계천에서 대규모 시위 예고했다. 서울 중구 소재 청계 한빛 광장부터 연세재단 세브란스 빌딩까지 약 3km 구간의 서울 도심 행진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시위에는 전국 간호대 학생 3,0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미지출처: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이미지출처: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이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는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간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함이다. 간호법 제정은 대한간호협회가 1977부터 추진해온 숙원 사업이다. 대한간호협회는 12일 펼쳐질 시위에서 ‘보편적 건강 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의대 정원 확대와 업무범위 명확화를 통한 불법진료(의료) 근절’등 요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1951년 제정된 현재의 ‘의료법’의 다분히 의사 중심적이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양해진 간호 업무를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현재 의료법에서는 간호사의 임무를 ‘환자의 요구에 따른 간호’,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만 정의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은 간호사의 이익을 수호하는 법이 아니라 다양화되는 간호업무에 발맞춰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해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고, 국민 건강을 돌보기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목소리는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단체들의 지속적인 반대에 부딪혀왔다. 이들이 가장 큰 견해 차이를 보이는 부분 역시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사, 치과,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바꾸어야 한다는 지점이었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사의 불법·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는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 조항에 대해 반대해왔다. 

이후 이 부분은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여전히 간호법 폐지를 고수하며 오는 15일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은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뿌리 채 뒤흔들 수 있다”며 “간호법 폐기를 위해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포한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들어 코로나 19로 인해 간호사들의 사회적 역할이 조명을 받기 시작하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간호법 제정에도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간호법은 현재 총 4차례에 걸친 심도 높은 토의 끝에 지난 5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 제정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여전히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크고, 민주당의 독단으로 간호법을 의결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향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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