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사회초년생 알바생의 빼앗긴 권리, 직접 되찾고자 노동청에 신고했다
20대 사회초년생 알바생의 빼앗긴 권리, 직접 되찾고자 노동청에 신고했다
  • 이효진 기자
  • 승인 2022.05.1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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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김 씨, 자신의 권리 되찾고자 직접 노동청에 신고했다

피해사실 입증하기 위해선 증거수집이 중요해...

누구나 겁먹지 말고 자신의 권리를 되찾길 바래

[한국연예스포츠신문] 이효진 기자 = 아침 출근길에 마시는 커피, 점심에 식당에서 먹는 밥, 밤에 시켜먹는 배달음식 등 이 모든 것에는 수많은 알바생들의 손길이 닿는다. 2021년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단기 알바로 돈을 버는 사람이 2백만 명을 웃돌고 있다. 그렇다면 2022년 현재, 알바생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으며 정당하게 노동하고 있는가?

 

# 20대 여성 대학생 김 씨는 지난 해 2021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두 달간 학교 주변에 있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다. 김 씨는 임금 지급문제로 고용주와 갈등을 겪었고, 5월 말 결국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다. 김 씨가 고용주와 갈등을 겪게 된 이유는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김 씨는 편의점에서 근무를 했던 지난 2개월 간 최저시급을 보장받지 못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과연 그녀는 자신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까?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캡처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캡처

2022년 4월 12일, 우선 김 씨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기 위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민원신청’ 란에 들어가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했다. ‘임금체불 진정서’에는 크게 4가지, 등록인과 피진정인 정보, 진정내용 및 증거자료들을 작성해야했다. 진정내용으로서 자신이 피해 받은 금액과 피해사실들을 작성했고, 통장 급여내역과 고용주와의 문자내역들을 첨부하여 증거자료로 함께 제출했다. 

출처: 김 씨 문자내역 캡처

다음 날 4월 13일, 고용노동부 권리구제팀의 근로감독관으로부터 김 씨에게 연락이 왔다. 김 씨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바탕으로 관련된 질문에 답변을 했고, 이후 근로감독관은 김 씨의 진술과 진정서 내용을 바탕으로 피진정인(고용주)과 연락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여기서 만약 피진정인이 김 씨의 피해사실을 인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진정이 취하돼 미지급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뒤이어 이어진 근로감독관과 피진정인의 통화에서 피진정인과의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김 씨는 피진정인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약 한 달의 시간이 지난 5월 10일, 피진정인의 출석일이 다가왔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당일에 출석을 하지 않았다. 피진정인의 출석이후에 출석하기로 예정되어있던 김 씨는 결국 착잡한 심정으로 피진정인보다 먼저 출석을 하게 되었다. 여전히 자신의 잃어버린 권리와 임금은 되찾지 못한 채 현재 김 씨는 노동청에 출석을 앞둔 상태이다. 

 

김 씨에게 물었다.

Q. 알바를 했던 시점은 2021년이고,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뒤늦게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조차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또한 신고를 하게 된다고 해도 사장님과의 삼자대면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신고를 할 수 있고, 내가 제공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고 나의 권리를 되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뒤늦게 신고를 진행하게 되었다. 

Q. 신고를 하는 과정에 대해 다른 알바생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 증거수집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다. 자신의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많은 증거들이 필요한데, 우선 출퇴근기록부를 꼭 소지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본인은 출퇴근기록부를 사진으로 찍어두지 않아서 그 부분이 가장 후회스럽다. 또한 통장 내역과 임금 체불 건에 관련된 사장님과의 문자내역 그리고 최저미지급과 주휴미지급에 대한 사장님의 말을 녹음하는 것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덧붙여, 알바 구인 공고에 올라온 시급과 근무시간 및 공고 업로드일자를 같이 캡처해두는 것도 유용한 증거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Q.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과정이나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소요되는데, 다시 돌아가도 신고를 할 것인가?
- 그렇다. 다시 돌아가도 신고를 할 것이다. 오히려 다시 돌아간다면 1년이 지난 시점인 지금이 아닌, 작년에 일을 그만 둔 직후에 바로 신고를 넣었을 것 같다. 또한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것은 전혀 힘이 들지 않는다. 물론 오랜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이후에 제가 잃은 권리와 못 받은 임금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결과를 생각하면 과정에서는 크게 힘에 부치지 않는다.

Q. 김 씨와 같이 피해를 받고 있는 다른 20대 알바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것 자체를 무서워하거나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법을 어긴 것은 오로지 고용주일뿐이다. 그렇기에 피해자인 알바생은 더더욱 신고를 꺼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1년 전에 나처럼 혹시라도 신고를 묵인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용기를 갖고 신고를 했으면 좋겠다.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놓인 알바생들은 대부분 자신의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과하고 일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권리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지키지 않으면 그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다. 그렇기에 반드시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켜야 한다. 누군가를 나쁜 의도로 신고하라는 것이 아니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 오로지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보호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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