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갈림길에 선 소년법
‘촉법소년 연령’, 갈림길에 선 소년법
  • 한웅희 기자
  • 승인 2022.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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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 당시 연령 현재까지 유지
법 개정과 관련하여 찬성과 반대 여론 존재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연예스포츠신문= 한웅희 기자]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의결 안건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소년법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대통령 후보 당시의 공약으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2세로 하향을 내세우기도 하였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소년법 안에는 촉법소년”, “범죄소년”, “범법 소년이 규정되어 있고,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형벌 법령에 저촉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최근 5년 촉법소년 연령 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김희재 국회의원 블로그)
최근 5년 촉법소년 연령 별 소년부송치 현황 중 일부
(자료=김희재 국회의원 블로그)

그러나 근래에 꾸준하게 소년범죄가 증가하였고 그 범죄가 강력범죄인 경우도 다수 존재하였기 때문에 소년법이 규정하고 있는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 자료인 최근 5년 촉법소년 연령 별 소년부송치 현황을 보면, 20176,286명에서 20218,474명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법을 개정하여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는 여론은 다음과 같다. 법이 처음 제정된 당시와 비교하였을 때, 현재 청소년의 발달 수준이 월등하게 높아진 점을 고려하여 연령 기준을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다이와 더불어 강력범죄를 저지른 일부에게 아무런 경고 없이 보호조치만 하는 현행 제도를 개정하지 않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라는 의견도 존재하고 있다.

이에 맞서는 반대 여론은 다음과 같다. 소년법의 취지가 소년들을 교육하고 선도하여 교화시키는 것인데 연령 하향이 그 점과 상응하지 않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더불어 현재 연령 기준이 다른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비교적 높지 않으며 하향된 연령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또다시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국제연맹인 UN에서는 현재 촉법소년 연령으로 만 14세를 권고하고 있으며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이보다 낮은 만 10, 13세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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