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노조,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걸까?
대한민국의 노조,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걸까?
  • 심규현 기자
  • 승인 2022.08.22 2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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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3조 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말하면서 노조의 권리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업자에 부당함에 맞서기 위한 수단으로 나온 노동조합 일명 '노조'는 많은 역사적 희생을 겪으면서 발전해왔다. 하지만 지금의 노조는 과연 과거의 순수했던 시절의 목표를 가졌는지 의문이 든다. 점차 순 의미를 잃고 이제 많은 노조는 집단 이기주의를 위한 활동, 혹은 정치적 목적이 담긴 활동으로 변질 하고 있다. 

최근 시중은행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금융공기업 등의 노조원 10만 명이 소속돼 있는 금융노조가 임금 상승, 영업점 폐쇄 금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무려 93.4%의 인원이 해당 요구사항에 찬성하면서 파업안이 가결되었다. 이미 평균 연봉 약 1억 원으로 다른 산업 직종의 노동자들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자기들의 이득을 쟁취하기 위해 파업을 택한 상황이다. 

출처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이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민이 익히 알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조의 경우 역시 위에 언급한 금융노조와 비슷하다. 매년 본인들의 이익을 위한 파업을 하면서 사측과의 신뢰 관계를 깨트리고 임금 상승, 자신들을 위한 정년연 장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는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목소리는 내지 않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한민국 귀족 노조의 대표적인 예시로 알려져 있다.

위의 두 예시처럼 자신들의 더 큰 이익을 위해 시행하는 파업들은 국민의 공감대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내부 구성원들조차 반대의 목소리를 표현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귀족노조들은 자신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다른 문제점을 스스로 만들어 내고 있다. 노조 간부의 비리 혐의, 비정규직은 배제, 사측과의 밀실 담합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 이런 문제점들은 많은 시민이 노조 활동에 지지와 공감을 보내주지 않는 이유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정치적으로 편향된 몇몇 노조의 활동 역시 대한민국 노조의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작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명 민주노총의 전직 위원장들이 대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에 참여하면서 논란이 있었고 코로나 시국 당시에는 민주노총의 불법 집회에 대해 봐주기 논란도 있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일명 한국노총 역시 올해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와의 정책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전에도 이러한 행동을 많이 해왔다.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원하는 목소리를 위한 정치적인 참여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 정치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대한민국 노조는 대부분 노동조합의 본래의 의무에 대한 것이 아닌 자신들이 지지하는 당 혹은 사람에 대해 정치투쟁을 하고 있다.

이미 대한민국의 노조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는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존재다. 여전히 사회는 많은 노동자로 구성되고 있으며 아직 세상에는 노동조합을 필요로 하는 약자들이 많다. 몇몇 왜곡된 활동으로 인해 다른 선량한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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