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4일부터 일회용품 제한...'1년 과태료 유예' 두고 논쟁 불가피할 듯
환경부, 24일부터 일회용품 제한...'1년 과태료 유예' 두고 논쟁 불가피할 듯
  • 전희찬 기자
  • 승인 2022.11.0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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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이달 말부터 일회용품 제한 실시
계도기간 1년 부여로 환경단체 비판 직면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환경부가 지난 1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일회용품 줄이기 확대 시행'에 대해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설명했다. 

이번 일회용품 정책은 지난 2019년 대형매장에 대한 비닐봉투 금지 조치 이후 처음 확대 조치하는 것으로 이제는 중소형 매장에서도 비닐봉투 금지가 적용되며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으로 제한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 포함되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비닐봉투,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가 사용 금지 조치된다. 또한 체육시설과 대규모 점포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과 우산비닐이 각각 금지된다. 

그러나 환경부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일상화되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오는 24일부터 1년 간 계도기간을 가지기로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러한 환경부의 판단에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에서는 가속화된 기후변화 등에도 불구하고 계도기간을 둔 정부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플라스틱 사용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한 배달 수요 증가로 인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이 증가하기도 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전 세계적 추세라고 보는 이들도 많기 때문에 계도기간을 설정한 정부가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커피 전문점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을 자주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플라스틱 대신 대체된 종이 빨대 등에 불편을 호소하는 이들도 적지 않지만 기후 변화를 더이상 가속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고 볼 수 있는 한국이 플라스틱 사용량읗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형성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환경 정책이 확대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생활계 플라스틱 발생량은 지난 2019년 418톤이었으나 2021년에는 492톤(잠정)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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