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1500만 시대에?... 개를 키우는 것인가 방치하는 것인가?
반려동물 1500만 시대에?... 개를 키우는 것인가 방치하는 것인가?
  • 황웅재 기자
  • 승인 2023.01.19 1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우리나라 인구 중 30%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대
- '개 물림' 사고와 야외견에 관한 법률

 현재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약1500만 명으로 집계되어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중 30%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알려졌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만큼 사건, 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다.

출처 = 게티 이미지뱅크
출처 = 게티 이미지뱅크

 22년도 4월에 발생한 광주 쌍촌동의 한 도로에서 중형견 4마리가 산책하던 행인과 행인의 반려견을 공격해 반려견이 숨지고 견주는 손가락과 손목 등을 물리는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에서 행인과 반려견을 공격한 중형견 4마리는 사냥개 품종으로 분명 소형견들에게는 위험한 품종임은 맞지만, 현재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맹견의 품종(도사견, 로트 와일러,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볼테리어에 해당돠는 잡종의 개들)에는 포함되지 않아 물림사고 방지를 위한 입마개가 의무는 아니다. 해당 하운드 무리의 견주는 산책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뛰쳐나간 하운드 무리를 미처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7월에는 울산에서 초등학생이 개 물림 사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초등학생을 상대로 2분여를 물어뜯은 개는 목줄이 풀려있는 상태였다. 해당 사건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개는 2분간 쓰러진 아이의 목과 팔다리 등을 물어뜯으며 공격했다.

 ▶ 해당 사건의 보도자료에서 확인한 KB경영연구소 발간 '2021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총 604만 가구, 개인별로는 1,448만명에 달하며, 소방청이 공개한 연도별 개물림 119 구급 이송 현황에서는 매년 2,000건을 상회하며, 하루 평균 6건 꼴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반려견에 대한 사고는 개 물림 사고만이 아니다. 대다수의 견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반려동물들의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그렇지 못한 경우 또한 존재한다.

남양주시 화도읍 / 짧은 목줄(어미견)과 다리를 저는 새끼 강아지

 위 사진을 포함한 대다수의 시골 개들은 1m도 채 되지 않는 목줄에 매여 생활한다. 야외에서 생활하는 개들은 추위와 더위, 비 바람에 취약한 환경에 놓이게 될 뿐만 아니라, 겨울철 추위에 얼어붙은 물 때문에 제대로된 수분 섭취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실내에서 기르는 반려견과는 다르게 구충(심장사상충, 진드기, 벼룩), 배설물을 통한 세균 감염등에 감염될 확률이 높으며, 정기적인 운동이나 산책을 즐기지도 못한다.

 ▶ 오늘(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입법예고한 개 물림 사고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앞으로 반려견과 동반 외출하는 반려견의 소유주는 이동장치를 사용할 경우 잠금 장치를 갖춰야 하고,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가슴줄을 잡아야 하는 공간에 기숙사·오피스텔 등 준 주택이 추가되고 반려동물을 2M 미만의 짧은 줄로 묶어서 사육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혀졌다.

 미국의 몇몇 주(州)에서는 반려동물을 3시간 이상 묶어두는 것을 금지하고, 12시간이 넘게 반려동물이 밥을 먹지 못한다면, 누구라도 문을 따고 들어가 먹이를 급여하고, 긴급 구조를 할 수 있다. 해당 행위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반려견의 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주(州) 또한 있다고 한다.

 만약 반려견을 밖에서 키워야 한다면 반려견이 생활하는 집에 방수, 환기는 필수이며, 배설물은 주기적으로 치워야 하고 반려견의 몸길이의 최소 몇 배는 되는 줄이어야 한다는 세세한 규정이 존재한다.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방치된 반려견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방치된 반려견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야외 반려견의 사진이다. 어미견으로 보이는 반려견은 사슬 목줄에 묶여 생활 반경이 2m도 채 넘지 못한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개정안에서 개 물림 사고 방지를 포함, 시골개·방치견 문제를 예방할 반려동물 돌봄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해당 내용에는 반려동물을 2m 미만의 짧은 줄에 묶어서 사육하거나,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사육하는 일이 금지된다고 말한다(해당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일부 제도는 2년 뒤인 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해당 방치견만의 문제는 아니다. 아직 많은 시골개, 방치견들의 목줄은 2m를 채 넘지 못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골 견주들은 해당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방치중인 해당 야외견을 보면 그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동물학대 범죄를 제대로 예방·처벌 할 보다 확실하고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구조 확립이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우재로 143 3층
  • 대표전화 : 02-923-6864
  • 팩스 : 02-927-3098
  • 제보, 문의 : kesnewspaper2@gmail.com
  • 주간신문
  • 제호 : 한국연예스포츠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616
  • 등록일 : 2009-09-09
  • 발행일 : 2000-05-25
  • 인터넷신문
  • 제호 : 한국연예스포츠신문TV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31
  • 등록일 : 2018-03-23
  • 발행일 : 2018-03-26
  • 발행인 : 박범석
  • 편집인 : 박범석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범성
  • 한국연예스포츠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한국연예스포츠신문.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