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멤버 슈가·뷔인 척 하며 미공개 음원 빼낸 20대男, 1심서 실형 선고
BTS멤버 슈가·뷔인 척 하며 미공개 음원 빼낸 20대男, 1심서 실형 선고
  • 황웅재 기자
  • 승인 2024.01.25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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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와 뷔를 사칭해 미공개 음원 등을 혐의를 받고있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왼쪽부터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 슈가 / 출처 = 방탄소년단(BTS) 공식 인스타그램

 해당 남성은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와 뷔를 사칭해 프로듀서에게 접근, 입대 시기와 미공개 음원 파일 등을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지난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방탄소년단 멤버인 것처럼 행세하며 음반제작 프로듀서에게 병역 관련 정보와 미공개 가이드 음원 등을 전송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같은 해 11월에는 자신에게 병역 관련 정보와 미공개 가이드 음원을 건네준 프로듀서를 사칭해 슈가에게 음반 발매 관련 정보와 입대 시기, 병역 관련 정보 등을 수집했다.
 이외에도 A씨는 같은 그룹 멤버 뷔인 것처럼 행세해 다른 프로듀서로부터 10여개가 넘는 미공개 가이드 음원 파일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함 판사는 "피고인의 이런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과 피해회사가 상당한 재산적·사회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다"며 "미공개 정보를 전달하게 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A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선 "수집한 미공개 정보를 사용하여 성공한 작곡가를 사칭하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라며 "동종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기간 중에도 계속하여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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