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해임 막은 법원, "배신적 행위여도 배임은 아냐"
민희진 해임 막은 법원, "배신적 행위여도 배임은 아냐"
  • 황웅재 기자
  • 승인 2024.05.30 2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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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가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민 대표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희진 대표 / 출처 = 민희진 인스타그램
민희진 대표 / 출처 = 민희진 인스타그램

2024년 4월 22일 민 대표와 하이브 간 어도어 경영건 분쟁 논란에서 시작된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에 민 대표가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며 당분간 민 대표가 어도어 대표직을 유지하게 된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31일 예정되어 있던 어도어의 주주총회에서 하이브가 민 대표를 해임하는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주주 간 계약을 보면 2.1조 제(a)항의 해임 사유, 또는 제(c)항에 규정된 사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하이브는 어도어의 주주총회에서 민희진을 해임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고 해석된다"라며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고,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민 대표에게 200억원을 지급하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구체적인 실행 행위까지 나아가지 않았으며, 그와 같은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되지는 않는다고 전하며 어도어의 지분 80%를 소유한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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