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크, 음원 수익료 고의로 숨겼다."...이승기측 변호인 추가 입장 밝혀

2022-11-29     황웅재 기자
가수겸

 지난 24일 이승기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최선 측에서 "이승기는 지난 15일 후크엔터테인먼트에 음원료 미정산과 관련한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며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이승기가 참여한 모든 앨범 유통 수익 내역을 공개하고, 이에 기초해 미지급된 음원을 정산해 달라"는 입장을 발표했었다. 이후 얼마 지난 28일(어제). 후크 엔터테인먼트의 음원 정산 미지급 사실에 부정하는 입장에 반박하여 이승기 측에서 추가 입장을 내놓았다. "이승기에게 음원수익의 발생 사실을 고의로 숨겼고, 정확한 내역과 근거에 따른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후크 엔터테인먼트의 음원정산 미지급 사실에 부정하는 입장에 대해서 이승기측 법률대리인의 주장은 이러했다. ①"후크 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씨에게 어떤 음원료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했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 ②"분명한 사실은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씨에게 음원 수익 발생 사실을 고의로 숨겼고, 정확한 내역과 근거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③"후크엔터테인먼트는 2018년 이후에야 이승기씨에게 매출 내역서를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해당 내역서에 음원료와 관련한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다"등의 주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승기는 후크엔터테인먼트에서 주장한 합의서 47억원은 음원 정산이 아닌, 부동산 투자금에 관한 내용이었다는 뜻을 추가로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