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셜] 2026년부터 K리그 외국인 골키퍼 등록 허용…제3차 이사회 주요 결정 발표
27년 만에 규정 완화로 K리그1과 K리그2 모두 적용
지난 19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2025년도 제3차 이사회‘ 결과 다가오는 2026년부터 외국인 골키퍼 등록이 허용된다고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발표했다.
현재는 금지돼 있는 외국인 골키퍼 등록은 과거 K리그가 8개팀으로 운영되던 1990년대 중반까진 흔한 일이었다. 당시 대부분의 팀들이 외국인 골키퍼를 주전으로 기용했으나 국내 골키퍼 육성을 위한 정책으로 1996년부터 단계적으로 출전 경기수를 제한을 시작했고, 1999년부턴 외국인 골키퍼의 등록을 완전 금지했다.
이번 규정 완화는 골키퍼라는 특수 포지션에 선수의 국적을 제한함으로써 필드플레이어에 비해 국내 선수들의 연봉 상승율이 과도한 점과 현재 구단 수가 당시보다 크게 늘어 외국인 골키퍼 허용이 국내 선수의 출전 기회를 심각하게 위협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는 K리그1과 K리그2 대화요강에는 ‘골키퍼는 국내 선수여야 한다‘는 조항은 삭제된다.
이와 함께 제3차 이사회에서는 몇 가지 추가적인 변화도 논의·의결됐다. 우선 K리그2의 출전선수 명단을 기존보다 확대해 2026년부터 20명까지 등록할 수 있게 됐으며, ‘영플레이어상’ 수상 자격도 기존의 ‘한국 국적 선수’에서 ‘홈그라운드 선수’를 포함하도록 변경됐다.
이밖에도 대한축구협회 김승희 전무이사와 김포FC 권일 단장이 K리그 신임 이사로 선출됐으며, FC안양이 요청한 제재금 재심 청구는 기각돼 상벌위원회의 기존 결정이 유지됐다.
다가오는 2026년부터 K리그는 조금씩 규정의 균형을 조정하며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가고 있다. 국내 축구의 인기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들이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