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운 감독의 1970년대 영화 촬영 현장을 배경으로 한 영화 '거미집'이 오는 27일 개봉을 앞둔지 10여일을 남은 시점에 제동이 걸렸다. 고 김기영 감독의 유족이 '거미집'을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는 전날인 13일 고 김기영 감독의 차남 김동양 씨 등 3명의 유족이 영화 '거미집' 제작사 앤솔로지스튜디오 등 4명을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의 첫 번째 심문 기일이 열렸었다.
유족 측은 '거미집'의 주인공인 김감독(송강호)가 김기영 감독을 부정적으로 묘사해 '인격권'과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유족 측에서 "김지운 감독이 과거 인터뷰에서 김기영 감독을 모티브로 했다고 말했고, 지난 5월 열린 제76회 칸국제영화제 비경쟁 부문에 영화가 초청됐을 때 배역 이름은 '김기열'이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제작사 측은 김기영 감독과 100% 동일하게 묘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쟁점을 흐리고 있다. 특히 영화 속에서는 김 감독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인격권 침해가 명백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제작사 측은 먼저 "故 김기영 감독님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영화인으로서 유가족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어 "다만 '거미집'에 묘사된 주인공은 시대를 막론하고 감독 혹은 창작자라면 누구나 가질 모습을 투영한 허구의 캐릭터"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고 김기영 감독을 모티프했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뷰에서 김기영 감독님을 모티프로 한 인물이 아니라고 밝혀 왔고 홍보에 사용한 적도 없다"며 "우선 유가족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집중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홍보 마케팅 과정에서도 오인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