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배드민턴협회가 최근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규정을 강화한 것에 대해 "안세영 선수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협회는 10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규정 강화는 "2010년 국가대표 운영 지침이 제정될 때부터 존재하던 조항에 세부적인 내용을 더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한 매체는 올해 초 배드민턴협회의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며, 협회가 선수가 지도자와 협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국가대표 자격정지 및 영구 박탈까지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보도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선수가 한 차례 불응할 경우 6개월 미만의 징계를, 두 차례 불응 시 1년 미만의 징계를, 세 차례 불응 시 영구 박탈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다.
매체는 이러한 규정이 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안세영 선수를 겨냥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협회는 이에 대해 하루 만에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협회는 "국가대표 운영 지침의 세칙이 부재하여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규정을 참고해 규정을 개정한 것"이라며, "안세영 선수를 겨냥한 것이라는 주장은 억측성 보도"라고 강조했다.
안세영은 지난 5일 열린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중국의 허빙자오를 꺾고 금메달을 따내며 한국 배드민턴의 위상을 높였다. 이는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방수현이 금메달을 획득한 이후 28년 만의 쾌거였다. 그러나 이후 안세영은 협회가 자신의 부상을 가볍게 여기고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고 폭로하며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까지 상황 파악에 나서며, 안세영과 대한배드민턴협회 간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협회의 이번 해명은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