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이 가족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의 자금 약 43억 4,000만 원을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다.

배우 황정음은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가족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의 자금 약 43억 4,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 중 약 42억 원은 암호화폐(코인) 투자에 사용되었다.
17일 황정음 측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은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했던 전액을 본인의 사유재산 등을 처분해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소속사는 "전문 경영인이 아닌 1인 법인의 소유주로서 적절한 세무 및 회계 지식이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점에 황정음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황정음은 "앞으로는 사소한 부분까지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심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며 대중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고 신뢰 회복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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