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예스포츠신문] 김혜진 기자 =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단톡방' 5인이 모두 상고장을 제출했다.
두 건의 성폭행 혐의와 함께 2015년부터 수개월 동안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최종훈은 5년이었다. 그러나 이달 12일 항소심에서 각 징역 5년과 2년 6개월 선고가 내려졌다.
형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정준영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반성하는 태도가 참작됐다."라고 밝혔고, 최종훈에 대해서는 "반성의 태도는 없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서를 제출한 최종훈은 1심과 비교해 형량이 절반 가량 낮아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최근 'n번방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합의했다'라는 이유로 감형하는 것이 적합한가를 놓고 비난이 쏟아졌다.
한편 정준영과 최종훈, 그 외 단톡방에 속했던 인원 모두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해 쌍방 상고로 진행되는 가운데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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