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子' 노엘,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집행유예 2년 선고
'장제원子' 노엘,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집행유예 2년 선고
  • 민슬기 기자
  • 승인 2020.06.02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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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노엘(장용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한국연예스포츠신문] 민슬기 기자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인 노엘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오전103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 도피교사,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2,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의 판결을 선고했다.

 

검찰은 장용준에게 징역 16개월의 실형을 구형하며 재판부에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지만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등을 참고해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는 등 죄가 무겁다. 그런데도 자신이 아닌 A씨가 사고 당시 운전한 것으로 속여 책임을 회피하려 했고, 국가의 사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저해해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노엘을 대신해 허위로 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A씨는 범인도피·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날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노엘과 같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B씨에게는 음주운전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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