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만 약 400억 원, 뉴스도 저작권 침해 피해 증가
피해액만 약 400억 원, 뉴스도 저작권 침해 피해 증가
  • 임성은 기자
  • 승인 2021.07.29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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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도 창작물
공익 목적이어도 뉴스 저작권 침해
사진 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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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예스포츠신문] 임성은 기자 = 1분 1초를 앞다퉈 쏟아져 나오는 기사와 뉴스. 디지털 미디어 시대 돌입으로 정보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남녀노소 누구나 뉴스를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그러나 뉴스도 저작권이 인정되는 ‘하나의 창작물’로 인정되기 때문에 함부로 남용할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올바른 뉴스 저작권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필수적이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인터넷 상용화’

사진 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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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미디어는 기술, 장치를 보유한 일부 조직만이 송신자의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인터넷의 상용화,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으로 정보의 공유와 생산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3세 이상 인구의 인터넷 이용률(최근 1개월 이내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한 사람의 비율)은 91.5%로 전년 대비 1.2%p 증가했으며 인터넷 이용자 수는 46,125명이다. 

스마트폰의 등장은 인터넷 사용률과 정보의 상호작용을 가속화시켰다. 언제든지 정보를 확인하고, 새로운 정보와 콘텐츠를 생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 변화는 사회 전체가 보다 더 빠르고 쉽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했으며, 독점적 저널리즘의 기능을 위축시켰다.

 

뉴스도 하나의 창작물

스마트폰을 활용해 초 단위로, 분 단위로 매번 새로운 기사와 콘텐츠를 접할 수 있다. 그리고 누구나 쉽게 정보를 창작하거나 재가공할 수 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의 '저작권'이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즉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되는 '뉴스'도 특정인의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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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이용안내에 따르면 뉴스 저작물이란 ‘시사 보도, 여론 형성, 정보전파 등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 방송 또는 인터넷 등에 수록된 저작물’을 의미한다. 뉴스 저작물은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는데 사진 저작물, 음악 저작물, 영상 저작물, 어문 저작물이다. 사진 저작물은 언론사 기자가 촬영한 ‘보도사진’이 해당한다. 음악 저작물은 방송뉴스 등에 포함된 음향 및 고유의 음악 등이다. 영상 저작물은 방송, 인터넷 등에서 영상으로 제작, 보도한 뉴스가 해당한다. 어문 저작물은 문자와 음악으로 구성되는데 문자에는 신문, 인터넷 등에 텍스트 형태로 보도된 뉴스가, 음성에는 방송뉴스 등에서 기자가 보도한 뉴스가 무형 구술에 의한 어문 저작물로 속한다. 

 

피해 규모만 억 단위, 무분별한 뉴스 저작권 침해

디지털 뉴미디어 시대에 저널의 독점적 위치가 모호해졌다고 할지라도 콘텐츠 제작에서 저널이 유용한 정보원임은 틀림없다. 그만큼 뉴스 저작권 침해는 엄청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저작물 이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뉴스 저작물을 사용하고 있는 1,605개 공공기관 및 기업체 중 94.2%가 뉴스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른 저작권자의 피해액은 2009년 뉴스 판매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400억 원에 달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인터넷상에서 기업들의 뉴스 저작권 준수 여부 조사’(2006) 결과 업무상 목적을 기준으로 뉴스를 이용하는 기업 중 97.2%가 뉴스를 불법 게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및 공공기관도 예외는 아니다. 앞서 언급된 400억 원의 피해 금액 중 공공기관은 303억 원, 정부기관은 53억 원이다.

뉴스 저작권 침해는 인터넷 이용에서도 손쉽게 볼 수 있다. 사건 논란, 정리 등 기사 원문을 복사해 블로그나 유튜브 등에 올리는 경우가 대표적 예이다. 최근 국내 한 유명 가수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관한 기사가 업로드 되자, 네이버 블로그에는 기사 원문을 제목으로 한 글이 블로그 패널을 가득 채웠다. 해당 블로그 글을 눌러 사이트에 접속하면 기사 내용에 대한 정리나 요약조차 없이, 기사 원문을 복사해 넣거나 일부 잘라 복사 붙여넣기한 것을 볼 수 있다. 기사 원문에 삽입된 사진도 예외는 없다.

개인, 정부 및 공공기관, 기업체를 가리지 않고 침해하고 있는 뉴스 저작권은 건강한 창작환경 조성, 양질의 뉴스 생산을 위한 기반의 역할을 하고 있다. 뉴스는 너무나도 손쉽게 공유, 재가공 되어 무분별한 2차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텔레비전, 휴대폰, 라디오 등을 통한 무분별한 뉴스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만으로도 더 나은 창작 환경 형성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또한, 정당한 유통 경로로 이용된 언론사의 뉴스 저작물에 의해 쌓인 저작권 사용료는 언론 시장 구조의 자본금이 되고 뉴스 저작물 생산의 재투자로 이어진다.

 

뉴스 저작권에 대한 흔한 오해들

뉴스 저작권은 상황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기도 하다. 소속 기관 또는 자신이 작성한 보도자료를 원문 그대로 보도한 뉴스 기사인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규정에 속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뉴스 저작권의 범위가 넓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뉴스 저작권을 침해하기 쉽다. 일상 속에서 흔히 오해하기 쉬운 뉴스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자.

사진 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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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든 뉴스를 저작물로 인정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하나의 창작물인 뉴스도 저작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모든 뉴스가 저작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 제7조 제5호에는 사실에 불과한 시사 보도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사실에 불과한 시사 보도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기본적 사실로만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일기예보, 부고기사, 주식시세와 같이 단일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사실만 전달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창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재의 선택, 어투, 표현 등에 기자의 창작성이 반영되어 있거나 평가 혹은 비판이 이루어졌다면 저작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기사 원문을 정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사의 저작권은 기자가 가지고 있다.’
기사의 저작권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제2조 제 31호(업무상 저작물은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와 제 9조(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에 따라 기사의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기자가 아니라 언론사가 가진다. 따라서 기자가 특정 계약을 맺어 기사의 저작권자로 지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자가 개인적으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기사 사용을 위해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허락을 받았을지라도 저작권이 기자에게 이전되는 별도의 계약이 없었다면 뉴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③ 교육 목적으로는 뉴스를 자유롭게 사용해도 된다.’

교육을 위해 기사를 인용하는 경우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저작권법 제25조(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에 따르면 교육을 목적으로 하면 뉴스를 사용해도 된다. 제25조 제2항에는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 일부를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만큼 교육 목적에서는 뉴스 활용이 다소 자유로운 편이다. 학생들 또한 수업 과제 용도로 뉴스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교 강의에서 뉴스 전문을 활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저작권팀 남유원 씨는 뉴스저작권지킴이 발대식 뉴스 저작권 교육에서 “직접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다 잡지는 않지만, 대학교에서 전문을 쓸 경우에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학교 강의 발표를 위해 파워포인트 자료로 기사를 활용하거나 팀 원들과 기사를 수집해 공유하는 행위도 뉴스 저작권 침해이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뉴스 저작권을 지키는 방법

일상에서 뉴스 저작권을 완벽히 이해하고 뉴스 콘텐츠 활용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뉴스 저작권은 하나의 창작물로써 저작권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을 완벽히 숙지해야만 뉴스 저작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뉴스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뉴스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① 단순링크(simple link), 직접링크(deep link)를 사용한다.

글을 올리거나 타인에게 뉴스 콘텐츠를 공유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단순링크를 사용해야 한다. 단순링크란 링크하고자 하는 사이트의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하는 링크이다. 단순링크 외에도 해당 기사 바로 연결되는 직접링크(deep link), 다른 사이트의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 내용처럼 보이도록 연결하는 프레임링크(frame link), 홈페이지 내부에 파일을 연결하는 임베디링크(Embedded link)가 있다. 직접링크는 단순링크와 마찬가지로 뉴스 저작물을 홈페이지에 합법적으로 게재하는 방식이지만, 프레임링크와 임베디링크의 경우 기사 내용과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기 때문에 뉴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단, 아무리 단순링크와 직접링크를 사용하더라도 웹 페이지의 이름과 기사의 제목을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뉴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② 뉴스 상품을 구입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신탁 제도, 뉴스토어)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뉴스 저작권 신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해당 기관은  저작권법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에 따라 복제권과 전송권 범위 내에서 2006년 한국언론진흥재단 저작권신탁관리업이 허가됐다.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전국종합, 지역종합, 인터넷신문, 방송사 등을 포함한 97개의 언론사, 107개의 매체(2021년 6월 기준)의 저작권을 신탁해 뉴스 저작권을 보호에 힘쓰고 있다. 회사 단위는 임직원 수를 기준으로 그룹을 나눠 내부 라이선스, 통합 라이선스를 적정 금액으로 판매해 1년 단위 계약을 맺는다. 기사 단 건은 비상업용일 때 한 건당 150,000원, 상업용인 경우 한 건당 300,000원에 판매하며 뉴스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있다.

뉴스 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플랫폼 ‘뉴스토어’(NEWSTORE)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 1월 국내 최대 뉴스 아카이브인 빅카인즈(www.bigkinds.or.kr)와 연계해 국내 86개의 언론 매체의 뉴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다. 뉴스토어는 ‘손쉬운 뉴스 검색’, ‘간편한 결제’, ‘이용자를 위한 편의 기능’, ‘저작권 확인 알림서비스’, ‘뉴스 원문 다운로드 기능’으로 크게 5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플랫폼은 언론사가 직접 확인한 권리관계에 대하여 신속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뉴스 저작권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더라도 합법적 뉴스 저작물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뉴스통합구매’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중 언론사의 뉴스 구매를 한 번에 의뢰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다. 심지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지역, 스포츠, IT 과학으로 뉴스를 분류해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월, 일 심지어 분 단위로 신탁 대상의 언론사 뉴스를 볼 수 있어 스크랩이 더욱 유용하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13일(현지 시각) 미국 구글이 뉴스 콘텐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프랑스 반독점 규제당국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도 연합뉴스, 조선일보를 비롯한 여러 언론사가 자사 홈페이지에 뉴스 콘텐츠 저작권을 고지하며 뉴스 저작권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상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노력과 시간으로 탄생한 창작물, 특히 디지털 창작물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만큼 미디어 환경에서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는 것은 올바른 저작권 문화 형성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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