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예스포츠신문) 김민정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안병만 장관)는 11월 11일(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운영 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과부의 지침 중 시·도교육청에서 필요한 188건만 존치 결정한 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나머지 지침은 ‘08.12.31자로 일괄정비한다고 발표하였다.
교과부의 지침 정비계획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도 자체 시행한 지침 중 학교현장에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08.12.31까지 일괄정비를 추진하게 된다. 이번 지침 정비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자율권이 대폭 확대되고, 학교현장에서는 2009년도부터 교육청의 존치 지침 이외의 사항은 관련 법령 등의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교육정책과 관련된 구체적 지침을 교육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학생·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알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교육행정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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