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사랑, 곧 여성과 태아를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 사랑, 곧 여성과 태아를 살리는 일입니다"
  • 김민성
  • 승인 2019.03.0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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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는 여성 몸의 일부가 아닌, 독립적인 한 인간

(한국연예스포츠신문) 김민성 기자 = 7일 사단법인 낙태반대운동연합과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는 안국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4일간의 릴레이 1인 시위에 이어 기자회견을 열었다.

낙태법유지 1인 시위에 참가한 한국 공공관리연구원 김종미 원장은 "여성과 사회는 생명을 지닌 임산부에게 뱃속에 있는 태아, 즉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데 법과 제도로 보호 장치를 강구해야 하며 이어 낙태법 유지는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이며 권리요, 기준이라고 말했다.

김종미 원장은 "생명의 주체는 인간에게 있지 않고 특히 여성이라고 하여 내 몸 안의 생명을 좌지우지 선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은 위험하고 인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 온다"고 말했다.

김종미 원장은 여성으로서의 의무인 출산과 부모의 자녀 양육은 기쁨이 되어야 하고 부모로서의 자녀 양육에 따른 희생과 헌신은 마땅히 감수해야 할 부분임에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종미 원장은 인간과 사회, 국가는 생명의 출산과 양육에 있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 할 것을 강조하며 가정과 사회, 국가가 건강한 생명과 가정을 지탱 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마련 등 기존 낙태법 유지에 대해 언급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헌법 낙태죄(형법 269조, 270조) 위헌소원에 대해 낙태죄 폐지와 유지에 대한 최종판결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는 엄마의 모체에서 성장하는 태아는 국가와 개인이 보호해야 할 생명이며, 여성의 건강과 출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현행법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낙태법 유지를 촉구했다.

낙태반대운동연합과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는 금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낙태죄 폐지 반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공동성명서 내용 전문이다.)

"수정되는 순간부터 독립적인 인간생명체가 시작된다."

이것은 가설이나 이론이 아니라 생명과학이 증명하는 사실이다. 잉태된 순간부터 태아는 여성 몸의 일부가 아닌, 독립적인 한 인간이다. 태아의 생명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 '자기'의 범위 안에 들지 않는다. 아기의 생사를 타인이 결정할 권리가 없다.

또한, 낙태는 축복받는 임신과 행복한 양육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위협하고, 국가와 남성들이 책임을 회피할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여성을 더구나 사회적 약자로 만드는 행위이다.

따라서 낙태죄 폐지 주장에 반대하며 현행 낙태죄를 유지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생명을 보호한다. 이러한 헌법정신을 담은 법이 낙태죄 규정이다. 낙태는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일이다.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낙태가, 권리로 잘못 인식되지 않도록 낙태죄 폐지를 강력히 반대한다.

2. 태아는 모와는 다른 별개의 존재이다. 태아의 생명권은 태아가 수정된 순간부터 독립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권리이다. 이러한 태아의 생명권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포함되지 않으며, 자기결정권은 타인의 생명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헌재는 다수결이 아닌 생명 원칙에 준하여 판결을 내려주길 촉구한다.

3. 낙태죄(형법 269조, 270조) 폐지는 태아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출산을 원하는 여성의 권리도 보호받지 못하게 만든다. 여성과 태아 모두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낙태허용을 반대한다.

4. 임신과 출산에 대한 책임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아기와 산모를 보호해야 할 남성의 책임을 명확히 법제화하고 제도적으로 강화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따라서 구상권 청구와 양육비 책임법을 즉각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5. 잉태된 생명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동책임이다.

정부는 성관계, 피임, 임신, 출산, 육아, 그리고 낙태 고민 등의 짐을 대부분 여성 혼자 감당하는 것을 방치하지 말고, 모든 여성이 안전하게 출산하고 기꺼이 양육할 수 있도록 임산 부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

낙태반대운동연합,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낙태를 반대하는 보건교사 일동, 생명운동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프로라이프교수회, 프로라이프변호사회, 프로라이프여성회, 한국성과학연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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