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여성이 '도사견' 공격에 목숨 잃어
60대 여성이 '도사견' 공격에 목숨 잃어
  • 여정민 기자
  • 승인 2019.04.1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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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예스포츠신문)여정민 기자= 경기도 안성에서 산책 중이던 60대 여성이 도사견에 물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출처)=네이버
(사진출처)=네이버

지난 10일 경찰은 "안성 소재 한 요양원 근처에서 도사견이 갑작스레 여자 행인 A씨에게 달려들어 목숨을 앗아갔다"라고 밝혔다. A(62) 씨가 도사견에 가슴, 엉덩이 등을 수차례 물렸다.A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눈을 감았다.

도사견은 일본 시코쿠 도사 지역의 개인 시코쿠 견과 마에다 견, 올드 잉글리쉬 불도그 등 교배시켜 만든 품종이다. 
 
일반적으로 투견으로 알려져 있으며 체격은 단단한 근육질에 적게는 30kg~100kg 무게가 나간다. 성격은 경계심이 강하며 수컷은 암컷을 둘러싼 싸움에서 매우 공격적이다.
 
반드시 목줄을 착용시켜야하며 목줄을 묶는 것을 소홀히 해 주변인을 물어 부상을 입히는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위험 견종으로 지정해 규제하고 있다. 또 사육이 허가된 경우에는 입마개 등 관리에 관한 의무가 있다. 

A씨를 공격한 도사견의 주인이 요양원 원장 B씨로 밝혀지면서 맹견 소유자 의무사항을 지켰는지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맹견 소유자 의무사항이란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규정으로 도사견, 핏불 테리어 등 맹견 견주가 지켜야 하는 것들이다. 소유자 없이 맹견이 단독 외출해서는 안 되며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착용 혹은 탈출 방지용 이동 장치 사용, 공동주택 내 사육 금지 등이 있다. B씨가 청소를 위해 문을 열어둔 것이 도사견 사건의 화근이 되면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들이 나오고 있는 것.  

한편 맹견 소유자 의무사항 불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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