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면허법, 너무 비현실적" 개정 촉구… 청와대 청원 등장
"실내건축면허법, 너무 비현실적" 개정 촉구… 청와대 청원 등장
  • 김유라 기자
  • 승인 2020.10.30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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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득 기준의 비현실성 지적 

현실에 맞는 시공 가능 금액 상향 조정 요구

"인테리어 업종도 건설협회처럼 공제 조합 만들어야"

출처: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출처: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한국연예스포츠신문] 김유라 기자 = 인테리어협동조합이 국내 10만 인테리어 사업자들을 대표해 실내건축면허 취득 기준의 비현실적인 부분을 지적하고 법 개정 및 완화를 호소했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실내건축면허법개정/완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전국 인테리어 사업자 협동조합인 '인쿱 인테리어업 협동조합'을 대표해 글을 작성한 청원인은 "현재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하려면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라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5천만 원의 출자금을 건설협회에 납부해야 하고, 자격증 소지자 2명을 상근직으로 고용해야 하며 자본금 1억 5천만 원이 있어야 한다"라고 적었다.

이어 "국내의 10만 인테리어 사업자 중 이런 기준을 갖출 수 있는 사업자는 2% 미만이다"라며 "아파트 한곳을 공사할 때 샷시(새시)만 해도 1천만 원이 넘어가는데, 1,500만 원 미만까지 제한하는 것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법이다"라며 현재의 건설산업기본법이 인테리어 사업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건설업의 등록 기준(제13조 관련)에 따르면 실내 건축 공사업이 건설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준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의 기술능력을 지녀야 한다. 또한 법인 및 개인의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 평가액)은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의2(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청원인은 현재 생활 수준의 증가, 노후주택의 증가로 건설업은 점차 줄어가고 있고 인테리어(리모델링) 업 시장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음을 언급하며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법도 시대를 따라가며 더 실효성있는 법으로 개정해야 함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1,500만 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공 가능 금액을 상향 조정하던가, 면허 취득 기준을 낮추던가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라며 "이제 인테리어 업종도 건설협회처럼 별도의 승인을 해서 공제조합을 만들도록 해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차례에 걸쳐 국회에 법안을 상정하려는 시도를 했으나 상정이 돼본 적이 없다"라며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인테리어 업종도 마찬가지"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인테리어 업종이 살아남을 수 있는 현실적인 법령 개정을 촉구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 청원글은 현재 29일 20시 기준 243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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