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예스포츠신문=정예은 기자] 과거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던 정지석(27·대한항공)이 1년간 국가대표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대한체육회는 6일 대표선수 강화훈련 제외 심의위원회를 열어 정지석에게 대표선수 강화훈련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처분으로 정지석은 1년 동안은 태극마크를 달 수 없게 됐고, 오는 7월 서울에서 열리는 2022 국제배구연맹(FIVB) 챌린지컵 남자대회와 9월에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도 출전할 수 없게 됐다.
2020-2021시즌 정규리그와 챔피언결정전 MVP를 수상했던 정지석은 2021년 9월 전 여저친구의 고소로 데이트 폭력 및 불법 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후 고소인이 합의서와 고소 취하서를 제출해 검찰이 11월 17일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사법절차가 마무리되자 한국배구연맹(KOVO)는 상벌위원회를 열어 제재금 500만 원을 부과했다. 소속 구단이었던 대한항공은 2021-2022 시즌 2라운드 잔여 경기에 정지석을 출전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1년 자격 정지 처분'이 나온 것은 이러한 징계 이력에 배경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원래 대한체육회의 징계 결정 이후에도 대한민국배구협회와 선수 본인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5일 안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양측 모두 징계 결정에 승복하기로 해 추가적인 재심 논의 없이 징계가 확정됐다. 이에 배구협회는 다음 주 초 경기력 향상위원회를 개최해 정지석을 제외한 챌린지컵 대표 명단을 다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