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계에 불어닥친 비극…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 별세
만화계에 불어닥친 비극…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 별세
  • 연우진 기자
  • 승인 2023.03.21 0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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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계 저작권 논쟁 불거져... 제 2의 검정고무신 사태 막아야 한다.
이우영 작가 / 사진 출처 = 한겨레
이우영 작가 / 사진 출처 = 이우영 작가 유튜브 갈무리

만화 '검정고무신'의 원작자로 알려진 이우영(51) 작가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990년대 인기를 끈 만화 ‘검정고무신’은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초등학생 기영이, 중학생 기철이와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코믹하게 그린 만화다. 이우영·이우진 작가가 그림을 그리고, 이영일 작가가 글을 썼다. 당시 검정고무신은 최장수 연재 기록을 세웠고, 45권짜리 단행본이 출간됐다. 애니메이션도 제작됐으며, 캐릭터 사업으로도 이어졌다.

 

12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께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한 주택에서 이 작가가 방문을 잠근 채 기척이 없자 그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된 이 작가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유족들의 뜻에 따라 부검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유족들은 경찰에서 "이 작가가 최근 저작권 소송 문제로 힘들어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이씨는 2019년 만화 공동 저작권자들과 수익 배분 소송으로 법적 다툼을 벌였다.

2022년에는 애니메이션 '극장판 검정고무신: 즐거운 나의 집' 개봉을 앞두고 캐릭터 대행사가 자신의 허락 없이 2차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문제를 제기해 저작권 논란이 일기도 했다.

 

만화 검정고무신 / 사진 출처 = KBS
만화 검정고무신 / 사진 출처 = KBS공식 홈페이지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 계약을 막기 위해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넣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변형·각색하거나 영상 제작 등의 방법으로 만든 창작물을 말한다. 이 작가는 ‘검정고무신’의 원저작자임에도 생전에 이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영상 등은 사용할 수 없어 억울함을 호소하며 2019년부터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문체부는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해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을 작성·이용할 권리인 작성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제3자 계약 시 사전동의 의무 규정을 포함해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마련(6월 고시 예정)하는 등 정책적·제도적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소관 15개 분야 82종 표준계약서의 내용도 재점검해 공정한 계약환경을 조성하고, 현장 목소리를 수시로 파악해 대응할 계획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오래도록 사랑받아온 작품을 그린 작가가 왕성하게 창작 활동을 해야 할 나이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 마음이 아프다”며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강화해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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