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예스포츠신문) 황석 기자 = 강다니엘은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소속사인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21일 율촌 측은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해,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으므로 가처분 신철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통상 (전속계약 효력정지)가처분은 1~2개월 전후로 신속하게 결정이 이루어진다.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강다니엘은 바로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며 “강다니엘은 상황이 법적 논쟁으로까지 가게 되어 매우 안타깝고 자신을 아껴주는 팬들에게 무척 죄송하다며 이번 사태가 하루 속히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표했다"고 밝혔다.
2017년 아이돌 그룹 '워너원'으로 활동한 강다니엘은 MMO언터테인먼트와의 전속 계약이 종료된 뒤, LM엔터로 이적하였다. 앞서 강다니엘은 지난 3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소속사와 분쟁 중이라는 사실을 알린 바 있으며, 4월 솔로 데뷔 일정도 연기가 불가피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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