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신상, ‘머그샷’으로 공개한다
흉악범 신상, ‘머그샷’으로 공개한다
  • 강지민 기자
  • 승인 2024.01.18 2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무회의에서 신상 공개 시행령 의결
- 30일 이내 모습 공개, 필요시 강제 촬영
도널드 트럼프의 머그샷 / 출처 = 도널드 트럼프 X(구 트위터)
도널드 트럼프의 머그샷 / 출처 = 도널드 트럼프 X(구 트위터)

 오는 25일부터 중대 범죄자의 '머그샷' 공개가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에는 머그샷 촬영 방법과 신상 공개 절차 등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이 시행되면 신상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사기관이 찍은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의 얼굴을 동의 없이 촬영할 수 있다.

머그샷은 피의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얼굴의 전면과 측면을 찍은 사진을 뜻하는 은어로, 정식 명칭은 'Police Photograph'다. 이는 '머그(mug)'라는 단어가 '얼굴'의 속된 의미로 쓰이는 데에서 파생된 표현이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범죄 재발 방지와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워 피의자의 얼굴이 찍힌 머그샷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번 제정법 이전부터 중대범죄 피의자의 경우 얼굴 사진을 포함한 신상을 공개해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죄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공공의 이익, 국민의 알권리 요건을 충족하면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2009년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인 강호순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사며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진 것이 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사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통상적으로 신분증 사진이나 증명사진을 사용해왔다. 특히 포토샵 보정이 과도하게 들어간 사진이나 촬영한 지 10년이 넘은 사진 등 신상 공개의 목적에 맞지 않는 사진들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번 법 제정으로 신상 공개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특정 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에만 한정됐으나, 신상 공개 대상에 특수상해와 아동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 범죄 등이 추가된다.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의 죄명이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로 변경된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 공개도 가능하다.

공개 결정 전에는 피의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하고,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일 등을 고지하도록 했다. 또한,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 결정 후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 / 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 / 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

지난 10일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이영복(57)의 머그샷이 공개되기도 했다. 아직 법이 시행되기 전이지만 이 씨가 머그샷 촬영을 동의해 공개된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는 제도가 정비되면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우재로 143 3층
  • 대표전화 : 02-923-6864
  • 팩스 : 02-927-3098
  • 제보, 문의 : kesnewspaper2@gmail.com
  • 주간신문
  • 제호 : 한국연예스포츠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616
  • 등록일 : 2009-09-09
  • 발행일 : 2000-05-25
  • 인터넷신문
  • 제호 : 한국연예스포츠신문TV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31
  • 등록일 : 2018-03-23
  • 발행일 : 2018-03-26
  • 발행인 : 박범석
  • 편집인 : 박범석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범성
  • 한국연예스포츠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한국연예스포츠신문.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