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돌아온 영화 ‘홀드백’, 국내 영화 6개월 지나야 OTT 공개 가능
다시 돌아온 영화 ‘홀드백’, 국내 영화 6개월 지나야 OTT 공개 가능
  • 강지민 기자
  • 승인 2024.01.20 1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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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식 홀드백 규정 내달 발표
문체부 펀드 지원 작품 우선 도입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gettyimagesbank)

 정부가 정부 지원 및 투자를 받은 한국 영화들을 대상으로 OTT 공개 전까지의 ‘홀드백(Hold Back)’ 기간을 ‘극장 개봉 후 6개월’로 규정할 계획이다.

지난 18일 매일경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달 업계와 협약식을 열고 ‘한국식 홀드백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홀드백은 영화가 개봉한 뒤 OTT, 주문형 비디오(VOD) 등으로 수익을 낼 때까지 일종의 유예기간을 두는 영화산업 내 관행이다. 홀드백 기간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OTT가 자리 잡기 전까지는 통상적으로 10주 정도의 홀드백 기간을 보장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극장을 찾는 대신 OTT로 영화를 접하는 문화가 보편화되면서 기간이 점차 줄어들게 됐다. 몇 해 전부터는 극장과 OTT에서 동시에 상영하거나, 극장 개봉 대신 OTT 공개를 선택하는 ‘OTT Only’ 작품도 늘어났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마무리됐지만, 한국 영화산업은 여전히 내림세다. 데이트하는 연인들과 가족 단위의 관객들로 북적였던 극장은 이제 옛말이다. ‘서울의 봄’과 ‘명량’ 같은 대작들과 고전 영화의 재개봉, 일부 영화의 ‘N차 관람’ 등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영화진흥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영화의 극장 매출은 총 5,984억 원으로 9,708억 원이었던 2019년의 약 61%에 불과했다.

이렇듯 극장이 존폐 위기를 겪으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홀드백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봉한 영화를 곧바로 OTT로 시청할 수 있다는 점이 단기적으로는 관객의 선택 폭을 넓히고 접근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극장과 IPTV 등을 비롯한 영화산업 전반을 침체시킨다는 것이다.

지난 12월 8일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 김승수 국민의 힘 의원과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영화관산업협회가 주관한 '영화산업 재도약을 위한 <홀드백 법제화> 토론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한국영화관산업협회 주관 '영화산업 재도약을 위한 홀드백 법제화 토론회' / 출처 = 한국영화관산업협회 홈페이지
한국영화관산업협회 주관 '영화산업 재도약을 위한 홀드백 법제화 토론회' / 출처 = 한국영화관산업협회 홈페이지
다만 이번 홀드백 규정은 월정액제 구독형 OTT에서 추가 비용 없이 볼 수 있는 스트리밍 상품에만 해당한다. 건당 요금을 지불하는 IPTV나 VOD 서비스의 개별 구매 상품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객 10만 명 미만, 제작비 30억 원 미만 등의 소규모 작품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둘 예정이다.

 또한, 홀드백 규정이 당장 적용되는 대상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작품들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모태펀드를 통해 벤처캐피탈(VC) 투자를 받는 일반 상업영화를 시작으로, 추후 한국 영화 전체로 대상으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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