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소송' 걸린 벤츠 코리아... 신차 결함 대응 안일해
소비자 '소송' 걸린 벤츠 코리아... 신차 결함 대응 안일해
  • 황웅재 기자
  • 승인 2024.02.15 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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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6월 A씨에게 일어난 벤츠 EQE 350 차량 결함에 벤츠 코리아의 대응이 미흡해 소비자 '소송'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해 6월 A씨는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를 통해 모델 EQE 305 차량을 장기 리스 방식으로 구매했다. A씨에 따르면 구매 과정(차량대금 95,490,900원)에서 보증금 2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75,490,900원)을 캐피탈사로부터 대출, 186만원씩 상환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차량을 구매 한지 한달여가 지난 7월 5일경 차량을 인수 후 운행하는 과정에서 통상 범위를 넘어서는 소음이 발생, 확인 결과 운전석과 조수석을 비롯한 모든 창문에서 발생한 소음이었다고 한다.

벤츠 EQE 350 모델(기사의 특정 모델과 연관 없음) / 출처 =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공식 스토어

이에 A씨는 차량을 구매한 의정부시 소재 벤츠 코리아를 통해 항의해 회사 대표인 B씨에게 "차량 선팅작업 시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다.
 문제 차량은 서비스센터에 입고, A씨는 차량이 수리되는 기간동안 임시차량을 제공 받았다.

A씨는 매달 1,862,300원 상당의 돈을 분할 상환하고 있으면서도,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자 '완벽한 하자 보수와 피해보상금' 혹은 '차량 교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벤츠코리아측은 현재까지 이를 해결하지 못해 해당 차량을 전시장에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차량을 판매한 공식 딜러사 측은 한 매체에 "문제의 차량은 지난해 11월 수리가 완료돼 차량을 인도하려 했지만, 차주께서 합당한 보상금이나 차량 교환을 원하고 있어 현재 보증기간 2년 연장 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밝혔지만 A씨는 "해당 차량은 완전히 수리가 이뤄진 것이 아니고 문제의 소음이 발생과 소멸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량 결함에 따른 보수 등은 판매사에 책임임에도 지금까지 '나몰라라'하는 대응을 더이상 지켜볼 수 없어 법에 호소하기에 이르렀다"라고 전했다.

 A씨와 판매사측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구매한 차량을 이용하지 못한 A씨는 지난 1월 벤츠코리아 본사와 마찰이 생긴 의정부시 소재 딜러사 대표 B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 이다.

한편, 지난 10월 한국을 방문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사장 마티아스 바이틀은 인터뷰를 통해 "소비자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둔 제품을 계속 선보이고, 소비자 불만 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벤츠사는 이전에도 대한민국 내에 침수 차량 판매 및 갑질 응대와 입장 바꾸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해당 사건 또한 벤츠 코리아측이 고객과 대치하다가 고객 측에서 벤츠코리아의 대응에서 있었던 문제점을 고발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야 사과와 조치를 진행한 사건이다.

이와 같은 문제가 제기된 현 소송에서 벤츠 코리아의 적절한 조치와 대응이 주목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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