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 1학년과 연인 사이? 신유용 '성폭행 사건 前, '유도부' 코치 "구속"
"여고 1학년과 연인 사이? 신유용 '성폭행 사건 前, '유도부' 코치 "구속"
  • 육현기 기자
  • 승인 2019.03.06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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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신유용 페이스북 캡처)
사진출처 = (신유용 페이스북 캡처)

(한국연예스포츠신문) 육현기 기자 = 전 유도선수 신유용(24)씨가 고교 시절 유도부 코치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신유용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코치 A씨(35)가 구속됐다. 여고 1학년 제자와 연인 사이라고 주장하며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4일 A씨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사귀는 사이였다”면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해왔었다. 성관계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강압이나 폭력 등은 없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었다. 

다만 “첫 입맞춤은 강제로 했다”며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의 주장대로라면 한 차례 강제추행이 이뤄진 뒤 연인 사이로 발전한 셈이다. 

A씨는 최근 진행된 2차 소환조사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적인 신체 접촉 후 연인 관계가 됐다'는 A씨 주장에 신씨의 변론을 맡은 이은의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있던 만 16살 선수에게 강제추행을 했는데, 강제추행 이후 연인이 돼서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하기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지 묻고 싶다. 대답할 가치도 없다”며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영장 청구 하루 뒤인 지난달 28일에도 "사필귀정을 믿는다. 믿고 싶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날 전주지법 군산지원 영장담당부(부장판사 장성진)도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A씨에게 청구된 영장을 발부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이 영장발부에 크게 영향을 준 셈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A씨가 상식적인 사회 통념에 반하는 주장을 펼친 것이 구속영장 발부에 중요하게 작용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2011년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신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폭행에 앞서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강제추행)도 받고 있다. 

당초 신씨는 언론과 SNS를 통해 A씨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5년 간 20여 차례 성폭행했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위력행사 등 객관적 증거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와 변호인 측 또한 “진흙탕 싸움을 계속하고 싶지 않다”면서 영장에 기재된 혐의에 대해서만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는 “첫 번째 성폭행 과정에서 폭행 등이 있었다고 판단, 강간혐의를 적용했다”면서 “보강 수사를 한 뒤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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