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예스포츠신문) 황석 기자 = 동거남 횡포로 피해를 봤다고 호소한 여성 사연이 분노를 일으켰다.
지난 6일 KBS Joy '코인 법률방 시즌2'에서는 한 여성이 상담을 의뢰했다. 여성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다 계획에 없던 임신을 했다. 고민을 했는데 남자가 '낳아서 기르자'고 해서 낳았다"며 얘기를 시작했다
여성은 "하루는 집 청소를 하다 등본을 발견했다. 본처 이름과 딸 이름이 남성과 함께 있는 등본이었다"며 남성의 결혼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결혼 사실을 추궁하는 여성에게 이 남성은 아내에게 뭐라도 먹이고 관계를 정리하겠다며 여성에게 카드를 빌려 갔다. 하지만 여성이 확인해보니 남성은 이 카드로 조건만남을 즐기고 노래방 도우미를 불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연을 스튜디오에서 듣고 있던 송은이 씨는 "진짜 쓰레기"라며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여성은 남성이 아기를 폭행했다고도 말했다. 아기가 생후 100여 일 됐을 때다. 출연진은 여성이 공개한 상처 입은 아기 사진을 보고 "나쁜 놈"이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레이디 제인은 "약간 사이코패스 아닌가?"라고 의심했다.
여성은 "아동학대 죄로 신고했다. 그랬더니 초범이라고 벌금이랑 봉사활동 200시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를 듣고 있던 신중권 변호사는 "외국 같은 경우 바로 실형을 살았을 만한 사안이다"고 평가했다. 옆에 있던 문세윤 씨도 "정도라는 게 있지 않나, 아기가 잘못됐을 수도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여성의 사연을 들은 신중권 변호사는 으래인과 동거남의 관계를 ‘중혼적 사실혼’으로 판단하며 “중혼적 사실혼 관계는 원칙적으로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다만 “동거남의 결혼생활이 사실상 깨져있던 상태였다면 위자료를 청구하는 등 보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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